⊙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4호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의 하의란 다음에 임부복란 및 임부복 하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의 모자란 중 “별도 11과 같다”를 “별도 12와 같다”로 한다.┎───┬───┬───────────────────────────────┬─────┒┃임부복│지 질 │상의와 같다. │별도 11과 ┃┃ ├───┼───────────────────────────────┤같다. ┃┃ │제 식 │1. 민소매 상의형으로 한다. │ ┃┃ │ │2. 앞면 허리선 아래 양쪽에 주름 2개를 잡고, 뒷면 허리선에 │ ┃┃ │ │입체형 주름을 잡는다. │ ┃┃ │ │3. 윗주머니는 속 붙임으로 흉부 좌측에 1개로 하고, 자수를 놓아 │ ┃┃ │ │만든 흉장을 단다. │ ┃┃ │ │4. 어깨에 견장대를 달아 계급장을 부착한 견장을 끼우고, │ ┃┃ │ │금속단추로 고정한다. │ ┃┃ │ │5. 양옆 허리선 솔기에 속주머니를 단다. │ ┃┃ │ │6. 양옆 허리선 뒤쪽에 조임 끈을 넣는다. │ ┃┃ │ │7. 지름 15mm의 은색 금속제 단추를 앞면 중앙에 수직으로 │ ┃┃ │ │4개를 달고, 양쪽 어깨 견장대에 각 1개씩 단다. │ ┃┃ │ │8. 안감은 일반 숙녀복에 준한다. │ ┃┠───┼───┼───────────────────────────────┼─────┨┃임부복│지 질 │하의와 같다. │별도 11과 ┃┃하의 ├───┼───────────────────────────────┤같다. ┃┃ │제 식 │1. 신축성 있는 일자형 면 바지 형태로 앞은 고무 밴드를 넣어 │ ┃┃ │ │주름을 잡고, 뒷면에 입체형 주름을 2개씩 잡는다. │ ┃┃ │ │2. 옆 주머니는 사선 속주머니로 하고, 단춧고리와 지퍼로 옆을 │ ┃┃ │ │여민다.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도 11을 별도 12로 하고, 별도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급품 및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제4조관련) ┏━━━━┯━━━━━━━━━━━━━━━━━━━━━━━━━━━━━┯━━━━━━━━━━━━━━┓┃ │지 급 품 │대 여 품 ┃┃품명 ├──┬──┬──┬──┬──┬──┬──┬──┬──┬──┼──┬──┬──┬──┬──┨┃ │동 │춘 │하 │점 │구 │넥 │와 │계 │넥 │버 │흉 │비 │모 │모 │임 ┃┃ │ │ │ │ │ │ │이 │ │타 │클 │ │옷 │ │ │ ┃┃ │ │추 │ │ │ │타 │셔 │급 │이 │ㆍ │ │및 │ │ │부 ┃┃구분 │ │ │ │ │ │ │츠 │ │핀 │벨 │장 │외 │자 │표 │ ┃┃ │복 │복 │복 │퍼 │두 │이 │ │장 │ │트 │ │투 │ │ │복 ┃┠────┼──┼──┼──┼──┼──┼──┼──┼──┼──┼──┼──┼──┼──┼──┼──┨┃수량 │1착 │1착 │1착 │1착 │1족 │2매 │2매 │1개 │1개 │1개 │1개 │1착 │1개 │1개 │1착 ┃┠────┼──┼──┼──┼──┼──┼──┼──┼──┼──┼──┼──┼──┼──┼──┼──┨┃사용기간│2년 │2년 │1년 │2년 │1년 │1년 │1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1년 ┃┗━━━━┷━━┷━━┷━━┷━━┷━━┷━━┷━━┷━━┷━━┷━━┷━━┷━━┷━━┷━━┷━━┛ [별도 11] 임부복 [ 그림생략 ] [ 그림생략 ] 임부복 하의 [ 그림생략 ] [ 그림생략 ]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임부복 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검역소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근무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