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46호 공포일자 2010. 2. 26.
시행일자 2010. 2. 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자치협력과 전화번호 044-203-635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육의원의 선거)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7장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을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2년”을 “1년”으로,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교육의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5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의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교육의원의 퇴직) 교육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의원이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징계에 따라 제명된 때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을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2년”을 “1년”으로,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감이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제3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때

제28조제1항 전단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를 “시ㆍ도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를 “시ㆍ도의회”로,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또는 시ㆍ도의회 재적의원”을 “시ㆍ도의회 재적의원”으로, “교육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시ㆍ도의회 출석의원”을 “시ㆍ도의회 출석의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시ㆍ도의회의 의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를 “시ㆍ도의회”로,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시ㆍ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제12조에서 준용하는”을 “시ㆍ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를 각각 “시ㆍ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를 각각 “시ㆍ도의회”로 한다.

제6장(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교육감선거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선거구) 교육감은 시ㆍ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ㆍ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제2항ㆍ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제51조부터 제5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교육의원선거
제51조(선출)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52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1개의 선거구의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선거구 및 그 정수) ①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의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선출한다.
②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의원의 선거구 명칭 및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4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제55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교육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입후보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제56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7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단서 및 각 호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2조, 제74조,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0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제196조부터 제199조까지, 제20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제1항 외에 「공직선거법」 제71조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ㆍ선거구”는 “교육의원의 선거구”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32조제2항 중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 중 국회의원지역구명ㆍ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별표 1 및 별표 2 중 지방자치단체명이나 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으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제4호 중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는 “해당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치구ㆍ시(하나의 시가 분할되어 2개의 선거구에 속하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 안의 구를 말한다)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제4호 중 “10인 이내”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인 이내”로 본다.
10.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91조제4항제3호 중 “각 2대ㆍ2척 이내”는 “각 5대ㆍ5척 이내”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교육의원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기간과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4.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5.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제4호 중 “4천만원”은 “1억원(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그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3개 이상 4개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을, 5개 이상인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16.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의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의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7.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제2항ㆍ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8.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19.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공직선거법」 제197조에 따른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제외한다), 증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제8호의 선거연락소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제5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59조(벌칙) 제46조 및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장,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위원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종전 규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본다.
제6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교육의원의 선거구 명칭 및 선거구역(제53조제3항 관련)
┌──────┬────────────────────────────┐
│선거구명 │선거구역 │
├──────┴────────────────────────────┤
│서울특별시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북구, 성북구 │
│제1선거구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
│제2선거구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
│제3선거구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
│제4선거구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제5선거구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
│제6선거구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
│제7선거구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
│제8선거구 │ │
├──────┴────────────────────────────┤
│부산광역시 │
├──────┬────────────────────────────┤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
│제1선거구 │ │
├──────┼────────────────────────────┤
│부산광역시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
│제2선거구 │ │
├──────┼────────────────────────────┤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진구 │
│제3선거구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구, 사상구 │
│제4선거구 │ │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
│제5선거구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
│제6선거구 │ │
├──────┴────────────────────────────┤
│대구광역시 │
├──────┬────────────────────────────┤
│대구광역시 │중구, 서구, 남구 │
│제1선거구 │ │
├──────┼────────────────────────────┤
│대구광역시 │동구 │
│제2선거구 │ │
├──────┼────────────────────────────┤
│대구광역시 │북구 │
│제3선거구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제4선거구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성군 │
│제5선거구 │ │
├──────┴────────────────────────────┤
│인천광역시 │
├──────┬────────────────────────────┤
│인천광역시 │남구, 중구, 옹진군 │
│제1선거구 │ │
├──────┼────────────────────────────┤
│인천광역시 │서구, 동구 │
│제2선거구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
│제3선거구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제4선거구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강화군 │
│제5선거구 │ │
├──────┴────────────────────────────┤
│광주광역시 │
├──────┬────────────────────────────┤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
│제1선거구 │ │
├──────┼────────────────────────────┤
│광주광역시 │서구 │
│제2선거구 │ │
├──────┼────────────────────────────┤
│광주광역시 │북구 │
│제3선거구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제4선거구 │ │
├──────┴────────────────────────────┤
│대전광역시 │
├──────┬────────────────────────────┤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 │
│제1선거구 │ │
├──────┼────────────────────────────┤
│대전광역시 │중구 │
│제2선거구 │ │
├──────┼────────────────────────────┤
│대전광역시 │서구 │
│제3선거구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4선거구 │ │
├──────┴────────────────────────────┤
│울산광역시 │
├──────┬────────────────────────────┤
│울산광역시 │중구 │
│제1선거구 │ │
├──────┼────────────────────────────┤
│울산광역시 │남구 │
│제2선거구 │ │
├──────┼────────────────────────────┤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
│제3선거구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제4선거구 │ │
├──────┴────────────────────────────┤
│경기도 │
├──────┬────────────────────────────┤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광명시 │
│제1선거구 │ │
├──────┼────────────────────────────┤
│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
│제2선거구 │ │
├──────┼────────────────────────────┤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
│제3선거구 │ │
├──────┼────────────────────────────┤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
│제4선거구 │ │
├──────┼────────────────────────────┤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
│제5선거구 │ │
├──────┼────────────────────────────┤
│경기도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
│제6선거구 │ │
├──────┼────────────────────────────┤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양평군, 안성시 │
│제7선거구 │ │
├──────┴────────────────────────────┤
│강원도 │
├──────┬────────────────────────────┤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
│제1선거구 │ │
├──────┼────────────────────────────┤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
│제2선거구 │ │
├──────┼────────────────────────────┤
│강원도 │강릉시, 정선군, 평창군 │
│제3선거구 │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
│제4선거구 │ │
├──────┼────────────────────────────┤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
│제5선거구 │ │
├──────┴────────────────────────────┤
│충청북도 │
├──────┬────────────────────────────┤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
│제1선거구 │ │
├──────┼────────────────────────────┤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
│제2선거구 │ │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
│제3선거구 │ │
├──────┼────────────────────────────┤
│충청북도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
│제4선거구 │ │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천안시 │
│제1선거구 │ │
├──────┼────────────────────────────┤
│충청남도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
│제2선거구 │ │
├──────┼────────────────────────────┤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
│제3선거구 │ │
├──────┼────────────────────────────┤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
│제4선거구 │ │
├──────┼────────────────────────────┤
│충청남도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
│제5선거구 │ │
├──────┴────────────────────────────┤
│전라북도 │
├──────┬────────────────────────────┤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완주군 │
│제1선거구 │ │
├──────┼────────────────────────────┤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익산시 │
│제2선거구 │ │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
│제3선거구 │ │
├──────┼────────────────────────────┤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제4선거구 │ │
├──────┼────────────────────────────┤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
│제5선거구 │ │
├──────┴────────────────────────────┤
│전라남도 │
├──────┬────────────────────────────┤
│전라남도 │목포시,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
│제1선거구 │ │
├──────┼────────────────────────────┤
│전라남도 │여수시 │
│제2선거구 │ │
├──────┼────────────────────────────┤
│전라남도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
│제3선거구 │ │
├──────┼────────────────────────────┤
│전라남도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
│제4선거구 │ │
├──────┼────────────────────────────┤
│전라남도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
│제5선거구 │ │
├──────┴────────────────────────────┤
│경상북도 │
├──────┬────────────────────────────┤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
│제1선거구 │ │
├──────┼────────────────────────────┤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
│제2선거구 │ │
├──────┼────────────────────────────┤
│경상북도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제3선거구 │ │
├──────┼────────────────────────────┤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
│제4선거구 │울진군 │
├──────┼────────────────────────────┤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군, 의성군 │
│제5선거구 │ │
├──────┴────────────────────────────┤
│경상남도 │
├──────┬────────────────────────────┤
│경상남도 │창원시, 밀양시, 창녕군 │
│제1선거구 │ │
├──────┼────────────────────────────┤
│경상남도 │마산시, 의령군, 함안군 │
│제2선거구 │ │
├──────┼────────────────────────────┤
│경상남도 │진주시,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
│제3선거구 │ │
├──────┼────────────────────────────┤
│경상남도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
│제4선거구 │ │
├──────┼────────────────────────────┤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거제시, 하동군, 남해군 │
│제5선거구 │ │
└──────┴────────────────────────────┘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교육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를 규정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며,
현행법의 「공직선거법」의 일반적ㆍ포괄적인 적용규정 방식 대신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 등을 제한하는 한편,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을 1년으로 완화하고,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일치시켜 그 기간은 5년으로 완화하며, 시ㆍ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특례를 둠(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법 부칙 제3조).
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10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다.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정당의 당원이 된 때 등을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퇴직사유로 규정함(법 제10조의3 및 제24조의3 신설).
라. 교육의원선거구의 획정 및 교육감선거구의 명확화(법 제45조 및 제53조 신설)
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ㆍ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법 제46조 및 제54조 신설)
정당은 교육의원 및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함.
바.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법 제47조 및 제55조 신설)
현직 보유자의 직무전념의무를 제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직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외에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사.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만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8조 및 제56조 신설).
아. 「공직선거법」 준용(법 제49조 및 제57조 신설)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중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 및 지역선거구 시ㆍ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자. 「정치자금법」 준용(법 제50조 및 제58조 신설)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 중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 등을 제한하고, 교육감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차.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 규정의 유효기간 설정(법 부칙 제2조)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 등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