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대통령령 제22062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장제1절에 제9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제10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립ㆍ공립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되, 그 구분은 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본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가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의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유연한 학력 인정을 통하여 학령기 학업중단자의 학교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산업계의 우수하고 능력있는 인사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