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대통령령 제22063호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3제1항제2호 중 “2004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을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으로 한다.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04학년도”를 각각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한다.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ㆍ폐합을 하거나 통ㆍ폐합으로 설립한 대학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 제2조의4,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3] 통ㆍ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제2조의3제1항 관련) ┏━━━━━━━━━━━━┯━━━━━━━━━━━━━━━━━━━━━━━━━┓┃통ㆍ폐합유형 │입학정원 감축기준 ┃┃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 │기준) ┃┠────────────┼─────────────────────────┨┃대학과 대학 간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통ㆍ폐합 │입학정원의 감축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통ㆍ폐합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통ㆍ폐합 │입학정원의 감축 ┃┠────────────┼─────────────────────────┨┃대학과 산업대학 간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통ㆍ폐합 │입학정원의 감축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통ㆍ폐합 │입학정원의 감축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간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통ㆍ폐합 │입학정원 감축 ┃┗━━━━━━━━━━━━┷━━━━━━━━━━━━━━━━━━━━━━━━━┛┏━━━━━━━━━━━━━━━━━━━━━━━━━━━━━━━━━┓┃[별표 1의4] ┃ 연차별 교원확보율(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조의4제3호 관련) (단위: %) ┏━━━━┯━━━┯━━━┯━━━━━━━━━━━━━━━━━━━━┓┃구분 │2010년│2011년│2012년 ┃┠────┼───┼───┼────────────────────┨┃대학 │61 │61 │61 ┃┠────┼───┼───┼────────────────────┨┃산업대학│50 │50 │50 ┃┠────┼───┼───┼────────────────────┨┃전문대학│50 │50 │50 ┃┗━━━━┷━━━┷━━━┷━━━━━━━━━━━━━━━━━━━━┛ ※ 비고: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일부개정]◇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마련된 기존의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을 2010년부터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새롭게 정하는 한편, 입학정원 감축 기준 및 교지ㆍ교사ㆍ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2004학년도에서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하고, 사립대학의 통ㆍ폐합 유형을 추가하고 통ㆍ폐합 입학정원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