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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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학설립·운영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63호 공포일자 2010. 2. 26.
시행일자 2010. 2. 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대학경영혁신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95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063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 중 “2004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을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으로 한다.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04학년도”를 각각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ㆍ폐합을 하거나 통ㆍ폐합으로 설립한 대학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 제2조의4,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3]
통ㆍ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제2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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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ㆍ폐합유형 │입학정원 감축기준 ┃
┃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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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대학 간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
┃통ㆍ폐합 │입학정원의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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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
┃통ㆍ폐합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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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
┃통ㆍ폐합 │입학정원의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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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산업대학 간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
┃통ㆍ폐합 │입학정원의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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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
┃통ㆍ폐합 │입학정원의 감축 ┃
┠────────────┼─────────────────────────┨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간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
┃통ㆍ폐합 │입학정원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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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4] ┃
연차별 교원확보율(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조의4제3호 관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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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2011년│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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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61 │61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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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50 │5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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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50 │5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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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마련된 기존의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을 2010년부터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새롭게 정하는 한편, 입학정원 감축 기준 및 교지ㆍ교사ㆍ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2004학년도에서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하고, 사립대학의 통ㆍ폐합 유형을 추가하고 통ㆍ폐합 입학정원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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