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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64호 공포일자 2010. 2. 26.
시행일자 2010. 2. 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경제조직과 전화번호 02-2100-354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6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상황관리”를 “보도내용 확인 등 상황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등 언론관련 업무
제7조제2항제1호 중 “산하단체”를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제12조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업인력 및 농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정책의 수립ㆍ조정”을 “정책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한다.
23. 쌀 관련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4호,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 및 전원마을 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농촌관광ㆍ휴양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육성”을 “육성,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ㆍ연금보험료,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부담경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농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30호 중 “농지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을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제36호 및 제3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3항제37호부터 제47호까지”를 “제3항제37호 및 제39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식품 제조ㆍ가공산업 및 유통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15. 소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9호를 삭제한다.
38. 축산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축산자금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3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3호부터 제37호까지”를 “제3항제23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38호부터 제50호까지”를 “제3항제38호 및 제40호부터 제50호까지”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 수산 관련 기금 및 수산정책자금 제도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수산물(양식수산물은 제외한다)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5. 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수산어업 분야 해상재해 및 보험 제도의 운영
7. 어선원의 수급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어업인후계자ㆍ전업어업인의 육성 및 수산기술의 지도ㆍ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9.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어촌개발ㆍ관광에 관한 사항
10. 어항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2.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및 어업정보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
13.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14. 수산물생산종합계획 수립 및 수산시험ㆍ연구계획 조정ㆍ평가
15. 연근해어업 진흥정책의 종합ㆍ조정
16. 육성수면(育成水面)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어선의 건조허가ㆍ등록 및 톤수측정 등 어선제도에 관한 연구ㆍ운영
18. 방치폐선(어선에만 해당한다) 처리업무의 총괄
19. 양식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양식어업의 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수산동물약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업무
21.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3.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ㆍ관리 및 어장환경 기준(어장휴식년제를 포함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24. 수산동물질병 방역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5.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운영 등 연근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26.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수산종묘 보급 등 수산자원 번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8. 인공어초시설사업 및 바다목장화사업에 관한 사항
29. 내수면어업 관련 제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0. 유어장(遊漁場) 개발ㆍ운영 및 낚시어선업 제도에 관한 사항
31. 국제기구의 수산어업 관련 업무 및 국내 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32. 고래 등 희귀동식물 및 고도(高度) 회유성 어종에 관한 국제수산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
33. 수산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4. 수산 분야의 국제협력 및 외국정보 수집ㆍ전파에 관한 사항
35. 수산물의 교역조건 등 수출입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6. 해외어장개발에 관한 사항
37. 원양어업 진흥에 관한 사항
38. 원양어업의 허가ㆍ조정 및 조업지도에 관한 사항
39. 어업협정의 체결ㆍ운영에 관한 사항
40. 인근 연안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관한 사항
42. 수산물의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29호까지”를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 제34호의2부터 제34호의4까지, 제35호부터 제43호까지, 제43호의2 및 제45호부터 제54호까지”를 “제3항제14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55호부터 제58호까지 및 제61호부터 제74호까지”를 “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로 한다.
제1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업경영체”를 “농어업경영체”로 한다.
3의2.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3,374”를 “3,4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358”를 “3,3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49”를 “3,37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76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수산과│농림수산│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 │610명 ┃
┃학원 │식품부 │수산동물질병 방역, 수산기술 지도│ ┃
┃ │ │ㆍ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2 중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2명│
└──┘



개정이유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제 현장검사 등의 실무인력 및 청보리ㆍ벼 품종 보급 등 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실무인력 43명(5급 4명, 6급 12명, 7급 10명, 교수 2명, 조교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0명, 기능직 3명)을 증원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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