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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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2065호 |
공포일자 |
2010. 2. 26. |
시행일자 |
2010. 2. 26. |
소관부처 |
교육부,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08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6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개”를 “3개”로 한다.
별표 중 총계 “29,435”를 29,800”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2,215”를 “22,572”로 하며, 대학 “19,653”을 “20,002”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6,339”를 “16,683”으로, 조교 “3,275”를 “3,280”으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796”을 “1,803”으로, 교사 “1,727”을 “1,734”로 하며,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0”을 “41”로, 교사 “37”을 “38”로 하고, 별정직 계 “124”를 “116”으로 하며, 5급 상당 이하 “124”를 “11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096”을 “7,11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076”을 “7,09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직위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원의 도입 등 국립의 각급 학교의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365명(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44명, 조교 5명,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7명,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명 및 실무인력 8명)을 증원하며,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된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정원 8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직렬을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