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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65호 공포일자 2010. 2. 26.
시행일자 2010. 2. 26. 소관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0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6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개”를 “3개”로 한다.

별표 중 총계 “29,435”를 29,800”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2,215”를 “22,572”로 하며, 대학 “19,653”을 “20,002”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6,339”를 “16,683”으로, 조교 “3,275”를 “3,280”으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796”을 “1,803”으로, 교사 “1,727”을 “1,734”로 하며,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0”을 “41”로, 교사 “37”을 “38”로 하고, 별정직 계 “124”를 “116”으로 하며, 5급 상당 이하 “124”를 “11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096”을 “7,11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076”을 “7,09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직위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원의 도입 등 국립의 각급 학교의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365명(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44명, 조교 5명,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7명,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1명 및 실무인력 8명)을 증원하며,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된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정원 8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직렬을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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