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66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교육전문직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735”를 “4,755”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716”을 “4,736”으로 하며, 교육공무원 계 4,736(종전의 4,716) 다음에 교육전문직 계 “4,168”을 신설하고, 장학관 “798”을 “809”로, 교육연구관 “171”을 “174”로, 장학사 “2,518”을 “2,528”로, 교육연구사 “661”을 “657”로 하며, 전문상담순회교사 308 앞에 “교사 계 568”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321,934”를 “322,663”으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7,967”을 “8,107”로 하며, 원장 “119”를 “136”으로, 원감 “354”를 “371”로, 교사 “7,494”를 “7,600”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1,232”를 “151,206”으로 하며, 교장 “5,716”을 “5,743”으로, 교감 “6,007”을 “5,964”로, 교사 “139,509”를 “139,499”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2,597”을 “142,585”로 하며, 교장 “3,530”을 “3,576”으로, 교감 “3,487”을 “3,500”으로, 교사 “135,580”을 “135,509”로 하고, 특수학교 계 “8,516”을 “8,877”로 하며, 교감 “58”을 “61”로,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 “8,403”을 “8,761”로 하고,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11,622”를 “11,888”로 하며, 보건교사 “6,500”을 “6,584”로, 영양교사 “4,360”을 “4,412”로, 사서교사 “463”을 “489”로, 전문상담교사 “299”를 “40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교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도록 하며,
유치원교원, 특수교원 및 비교과 교사의 보강을 위하여 767명을 증원하고, 2009년 통폐합된 학교의 정원 38명을 감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