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66호 공포일자 2010. 2. 26.
시행일자 2010. 2. 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교육부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0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66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교육전문직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735”를 “4,755”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4,716”을 “4,736”으로 하며, 교육공무원 계 4,736(종전의 4,716) 다음에 교육전문직 계 “4,168”을 신설하고, 장학관 “798”을 “809”로, 교육연구관 “171”을 “174”로, 장학사 “2,518”을 “2,528”로, 교육연구사 “661”을 “657”로 하며, 전문상담순회교사 308 앞에 “교사 계 568”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321,934”를 “322,663”으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7,967”을 “8,107”로 하며, 원장 “119”를 “136”으로, 원감 “354”를 “371”로, 교사 “7,494”를 “7,600”으로 하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1,232”를 “151,206”으로 하며, 교장 “5,716”을 “5,743”으로, 교감 “6,007”을 “5,964”로, 교사 “139,509”를 “139,499”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2,597”을 “142,585”로 하며, 교장 “3,530”을 “3,576”으로, 교감 “3,487”을 “3,500”으로, 교사 “135,580”을 “135,509”로 하고, 특수학교 계 “8,516”을 “8,877”로 하며, 교감 “58”을 “61”로,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 “8,403”을 “8,761”로 하고,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11,622”를 “11,888”로 하며, 보건교사 “6,500”을 “6,584”로, 영양교사 “4,360”을 “4,412”로, 사서교사 “463”을 “489”로, 전문상담교사 “299”를 “40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교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도록 하며,
유치원교원, 특수교원 및 비교과 교사의 보강을 위하여 767명을 증원하고, 2009년 통폐합된 학교의 정원 38명을 감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다음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