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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30호 공포일자 2010. 3. 2.
시행일자 2010. 3. 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번호 044-215-4471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칠레: 칠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과 칠레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지역
제2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제7조제1항제2호 중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실”을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를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를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를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8항 후단 및 제9항의 경우 제3항 후단을”을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로 한다.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ㆍ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ㆍ운영하는 자
3.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포함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ㆍ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협정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절차) ①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에 관하여 협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협정에 따라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 중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3.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음향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및 영화촬영 장비 등 직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박람회, 전시회, 시연회, 운동경기 등의 행사에 출연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물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나. 운동경기용품(시범용 및 훈련용인 것을 포함한다)
3. 상용견품(통상적인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천공 또는 절단되거나 견본표시되는 등 견품화작업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견품으로만 사용된 것) 및 광고용 필름[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기록 매체(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인 것은 제외한다)로서 각 포장단위당 필름 한 편만을 포함하는 형태로 수입되는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칠레의 국민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에 의하여 수입될 것
2.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의 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3.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4.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5.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일시수입물품 중 칠레가 원산지가 아닌 물품은 감면관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칠레와의 협정 제3.7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에서 칠레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칠레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제4항에 따른 물품의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조제3항 및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칠레와의 협정 제5.8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3조의 제목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을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를 “영 제21조 및 제21조의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세관장이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5]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5항 관련)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 1. │상 호 │ │사업자 번호 │ ┃
┃신 ├─────┼───────────┼──────┼────────────────┨
┃청 │주 소 │ │대표자 성명 │ ┃
┃자 ├─────┼───────────┼──────┼────────────────┨
┃ │전화번호 │ │팩 스 번 호 │ ┃
┃ ├─────┼───────────┼──────┼────────────────┨
┃ │이메일주소│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
┠──┼─────┴───────────┴──────┴────────────────┨
┃ 2. │주요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예 ?아니오┃
┃지 ├─────────────────────────────────────────┨
┃정 │주요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원산지증명시스템 보유 ?예 ?아니오┃
┃요 ├─────────────────────────────────────────┨
┃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예 ?아니오┃
┃ ├─────────────────────────────────────────┨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처벌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의 속임수 또는 부정발급 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사실 여부 ?예 ?아니오┃
┃ │※단순 전산오류에 의한 반려 등은 포함되지 않음 ┃
┠──┴─────────────────────────────────────────┨
┃3. 주요 수출(생산)물품 ┃
┠──┬──────┬───────┬──────┬────────┬──────────┨
┃연번│품명 │품목번호 (HS │적용대상협정│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
┃ │ │6단위) │ │ │ ┃
┠──┼──────┼───────┼──────┼────────┼──────────┨
┃ │ │ │ │ │ ┃
┠──┼──────┼───────┼──────┼────────┼──────────┨
┃ │ │ │ │ │ ┃
┠──┴──────┴───────┴──────┴────────┴──────────┨
┃4. 원산지관리전담자 ┃
┠──┬─────┬──┬────┬──┬─────┬───────────┬──────┨
┃연번│성명 │직위│소속부서│전화│팩스 │전자주소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관 세 청 장 ┃
┃ 귀 하 ┃
┃? ? 세 관 장 ┃
┠──┬──────────────────────────────────┬──────┨
┃구 │ 1.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수수료 ┃
┃비 │ 2.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서 │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사소개책자, │없 음 ┃
┃류 │제품생산설명서 등) │ ┃
┃ │ 4. 원산지증명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한 경우 │ ┃
┃ │전산처리시스템 설명서 및 현황자료 │ ┃
┗━━┷━━━━━━━━━━━━━━━━━━━━━━━━━━━━━━━━━━┷━━━━━━┛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
┃작 성 방 법 ┃
┠─┬─────┬────────────────────────────────────────┨
┃번│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호│ │ ┃
┠─┼─────┼────────────────────────────────────────┨
┃1 │신 청 자 │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
┃ │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 │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
┃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2 │지정요건 │ ?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3 │주요수출 │ ?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생산)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
┃ │(생산)물품│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 │ │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
┃ │ │적습니다. ┃
┃ │ │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 │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 │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 ┃
┃ │ │├────────────────────────┼──────────┤ ┃
┃ │ ││가. 완전생산 물품 │- WO │ ┃
┃ │ │├────────────────────────┼──────────┤ ┃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 ││ - 2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
┃ │ ││- 4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
┃ │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TSH │ ┃
┃ │ │├────────────────────────┼──────────┤ ┃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
┃ │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
┃ │ ││-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 NC │ ┃
┃ │ │├────────────────────────┼──────────┤ ┃
┃ │ ││라. 선택기준 │ │ ┃
┃ │ ││ - 실제 선택한 기준 │ │ ┃
┃ │ ││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
┃ │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BD │ ┃
┃ │ │├────────────────────────┼──────────┤ ┃
┃ │ ││마. 결합기준 │- CC(CTH또는CTSH) + │ ┃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BD(BU, MC 또는 NC) │ ┃
┃ │ │├────────────────────────┼──────────┤ ┃
┃ │ ││바. 주요공정기준 │- SP │ ┃
┃ │ │├────────────────────────┼──────────┤ ┃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
┃ │ │└────────────────────────┴──────────┘ ┃
┃ │ │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
┃ │ │ ┃
┠─┼─────┼────────────────────────────────────────┨
┃4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
┃ │관리전담자│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주소, 서명을 적습니다. ┃
┃ │ │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작성)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
┃ ┃
┃ 인증번호: ┃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 ┃
┃ ┃
┃ ┃
┃○ 상 호: ┃
┃ ┃
┃○ 주 소: ┃
┃ ┃
┃○ 대 표 자: ┃
┃ ┃
┃○ 인증유효기간: ┃
┃ ┃
┃ ┃
┃위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
┃인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관 세 청 장┃직인┃ ┃
┃ ○ ○ 세 관 장┃ ┃ ┃
┃ ┗━━┛ ┃
┃ ┃
┠───────────────────────────────────────────┨
┃※ 참고사항 ┃
┃ 1.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
┃있습니다. ┃
┗━━━━━━━━━━━━━━━━━━━━━━━━━━━━━━━━━━━━━━━━━━━┛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 1. │상 호 │ │사업자 번호 │ ┃
┃신 ├──────┼───────────┼──────┼───────────────┨
┃청 │주 소 │ │대표자 성명 │ ┃
┃자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 ├──────┼───────────┼──────┼───────────────┨
┃ │이메일 주소 │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
┠──┼──────┴───────────┴──────┴───────────────┨
┃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예 ?아니오┃
┃지 ├─────────────────────────────────────────┨
┃정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요 ├─────────────────────────────────────────┨
┃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예 ?아니오┃
┃ ├─────────────────────────────────────────┨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예 ?아니오┃
┠──┴─────────────────────────────────────────┨
┃3.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
┠──┬───────┬───────┬──────┬────────┬─────────┨
┃연번│품명 │품목번호 (HS │적용대상협정│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
┃ │ │6단위) │ │ │ ┃
┠──┼───────┼───────┼──────┼────────┼─────────┨
┃ │ │ │ │ │ ┃
┠──┼───────┼───────┼──────┼────────┼─────────┨
┃ │ │ │ │ │ ┃
┠──┴───────┴───────┴──────┴────────┴─────────┨
┃4. 원산지관리전담자 ┃
┠──┬──┬─────┬────┬───┬─────┬────────────┬────┨
┃연번│성명│직위 │소속부서│전화 │팩스 │전자주소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관 세 청 장 ┃
┃ 귀 하 ┃
┃? ? 세 관 장 ┃
┠───┬──────────────────────────────────┬─────┨
┃구 │ 1.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수수료 ┃
┃비 │ 2.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서 │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사소개책자, │없 음 ┃
┃류 │제품생산설명서 등) │ ┃
┃ │ │ ┃
┗━━━┷━━━━━━━━━━━━━━━━━━━━━━━━━━━━━━━━━━┷━━━━━┛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번│기재항목 │기 재 내 용 ┃
┃호│ │ ┃
┠─┼──────┼────────────────────────────────────────┨
┃1 │신 청 자 │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
┃ │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 │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
┃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2 │지정요건 │ ? 지정요건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3 │원산지인증 │ ?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
┃ │대상신청물품│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 │ │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
┃ │ │적습니다. ┃
┃ │ │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 │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 │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 ┃
┃ │ │├────────────────────────┼──────────┤ ┃
┃ │ ││가. 완전생산 물품 │- WO │ ┃
┃ │ │├────────────────────────┼──────────┤ ┃
┃ │ ││나. 세번변경기준 │ │ ┃
┃ │ ││ - 2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
┃ │ ││- 4단위세번변경기준 │- CTH │ ┃
┃ │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TSH │ ┃
┃ │ │├────────────────────────┼──────────┤ ┃
┃ │ ││다. 부가가치기준 │ │ ┃
┃ │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
┃ │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
┃ │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
┃ │ ││-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 NC │ ┃
┃ │ │├────────────────────────┼──────────┤ ┃
┃ │ ││라. 선택기준 │ │ ┃
┃ │ ││ - 실제 선택한 기준 │ │ ┃
┃ │ ││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
┃ │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BD │ ┃
┃ │ │├────────────────────────┼──────────┤ ┃
┃ │ ││마. 결합기준 │- CC(CTH또는CTSH) + │ ┃
┃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BD(BU, MC 또는 NC) │ ┃
┃ │ │├────────────────────────┼──────────┤ ┃
┃ │ ││바. 주요공정기준 │- SP │ ┃
┃ │ │├────────────────────────┼──────────┤ ┃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
┃ │ │└────────────────────────┴──────────┘ ┃
┃ │ │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
┃ │ │ ※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
┃4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
┃ │관리전담자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주소, 서명을 적습니다. ┃
┃ │ │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작성)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
┃ │ │작성합니다. ┃
┗━┷━━━━━━┷━━━━━━━━━━━━━━━━━━━━━━━━━━━━━━━━━━━━━━━━┛
[별지 제4호의3서식]
┏━━━━━━━━━━━━━━━━━━━━━━━━━━━━━━━━━━━━━━━━━━━━━━━━┓
┃ ┃
┃ 인증번호: ┃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 ┃
┃ ┃
┃○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인증유효기간: ┃
┃ ┃
┠────────────────────────────────────────────────┨
┃원산지인증 물품 내역 ┃
┠──────┬──┬─────┬────────┬───────────────────────┨
┃적용대상협정│품명│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
┃ │ │(HS 6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
┃제7조의2의제6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관 세 청 장┃직인┃ ┃
┃ ○ ○ 세 관 장┃ ┃ ┃
┃ ┗━━┛ ┃
┃ ┃
┣━━━━━━━━━━━━━━━━━━━━━━━━━━━━━━━━━━━━━━━━━━━━━━━━┫
┃ ┃
┃※ 참고사항 ┃
┃ 1.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인증수출물품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
┃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5호서식]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 상 호 │ │사업자 번호 │ ┃
┃청├─────┼───────────┼──────┼────────────────┨
┃인│ 주 소 │ │대표자 성명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이메일주소│ │인증번호 │ ┃
┠─┴─────┼───────────┼──────┴────────────────┨
┃구 분│변 경 전 │변 경 후 ┃
┠───────┼───────────┼───────────────────────┨
┃상 호│ │ ┃
┠───────┼───────────┼───────────────────────┨
┃대 표 자 성 명│ │ ┃
┠───────┼───────────┼───────────────────────┨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제5항 ┃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내용을 ┃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관 세 청 장 ┃
┃ 귀 하 ┃
┃ ? ? 세 관 장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변경 또는 추가 내역 증거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관 세 청 장┃직인┃ ┃
┃ ○ ○ 세 관 장┃ ┃ ┃
┃ ┗━━┛ ┃
┃ 귀하 ┃
┗━━━━━━━━━━━━━━━━━━━━━━━━━━━━━━━━━━━━━━━━━━━┛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7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
┃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
┃ CERTIFICATE OF ORIGIN ┃
┃ ┃
┃ Issuing Number: ┃
┠──────────────────────────────────────────────────────────────────────┨
┃1: Exporter (Name and Address) ┃
┃ ┃
┃ Tax ID No. ┃
┠─────────────────────┬────────────────────────────────────────────────┨
┃ 2: Producer (Name and Address) │ 3: Importer (Name and Address) ┃
┃ │ ┃
┃ │ ┃
┃ Tax ID No. │ ┃
┠─────────────┬─────┬─┴─────┬──────┬──────┬────────────────────────────┨
┃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 6. Preference│ 7. Producer│ 8. Regional│ 9. Country ┃
┃ │ │ Criterion │ │ Value │ of origin ┃
┃ │ │ │ │ Content │ ┃
┠─────────────┼─────┼───────┼──────┼──────┼────────────────────────────┨
┃ │ │ │ │ │ ┃
┠─────────────┴─────┴───────┴──────┴──────┴────────────────────────────┨
┃ 10. Remarks: ┃
┃ ┃
┃ ┃
┃ ┃
┠──────────────────────────────────────────────────────────────────────┨
┃ 11: Certification of Origin ┃
┃ ┃
┃ I certify that: ┃
┃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
┃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
┃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
┃ certificate. ┃
┃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
┃ ┃
┠────────────────────┬─────────────────────────────────────────────────┨
┃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Name ┃
┃ │ ┃
┠────────────────────┼─────────────────────────────────────────────────┨
┃ Name (Print or Type) │ Title ┃
┃ │ ┃
┠────────────────────┼─────────────────────────────────────────────────┨
┃ Date (MM/DD/YY) │ Telephone / Fax / E-mail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작 성 방 법 ┃
┠──┬───────────┬───────────────────────────────┨
┃번호│기재항목 │기재요령 ┃
┠──┼───────────┼───────────────────────────────┨
┃ │Issuing Number │?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
┃ │(발급번호) │ ┃
┠──┼───────────┼───────────────────────────────┨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사업자등록번호(칠레: Unique ┃
┃ │ │Tax Number) 기재. ┃
┠──┼───────────┼───────────────────────────────┨
┃2 │Producer(생산자) │?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
┃ │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 │?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
┃ │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
┃ │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 ┃
┃ │ │?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
┃ │ │? 생산자를 모를 경우: “UNKNOWN" 기재 ┃
┃ │ │? 비밀로 할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
┠──┼───────────┼───────────────────────────────┨
┃3 │Importer(수입자) │? 수입자 이름, 주소(국가포함) 기재 ┃
┃ │ │?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
┃ │ │?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
┠──┼───────────┼───────────────────────────────┨
┃4 │Description of Good(s)│?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 │(품명) │? 송품장번호 기재 ┃
┃ │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
┃ │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
┠──┼───────────┼───────────────────────────────┨
┃5 │HS No │? 항목4의 각 물품의 HS번호 6단위까지 기재 ┃
┃ │(품목번호) │ ┃
┠──┼───────────┼───────────────────────────────┨
┃6 │Preference Criterion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 기재 ┃
┃ │(특혜기준) │ A: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 │ │ B: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
┃ │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
┃ │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 │ C: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
┃ │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
┃ │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
┃ │ │ D: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
┃ │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
┃ │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7 │Regional value Content│?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으로 ┃
┃ │(역내부가가치) │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D" ┃
┃ │ │ -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U" 기재 ┃
┠──┼───────────┼───────────────────────────────┨
┃8 │Country of Origin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
┃ │(원산지국가) │?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
┠──┼───────────┼───────────────────────────────┨
┃9 │Remarks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
┃ │(비고) │주소를 기재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2010. 3. 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1호, 2010. 2. 18. 공포, 2010. 3. 2.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규칙에 흡수ㆍ통합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종전의 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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