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제55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에서 “실·국장급 4개 직위”란 감사관, 교육선진화정책관, 거대과학정책관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말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중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미래인재정책관”과 “국립특수교육원장”에서 “감사관”과 “교육선진화정책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육계의 비리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선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교육과학기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