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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과학기술부령 공포번호 제00056호 공포일자 2010. 2. 26.
시행일자 2010. 2. 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053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6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사무국장 중 3개 직위”란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및 창원대학교 사무국장을 말한다.

별표 1 중 총계 “29,435”를 “29,800”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2,215”를 “22,572”로 하며, 대학 “19,653”을 “20,002”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6,339”를 “16,683”으로, 조교 “3,275”를 “3,280”으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796”을 “1,803”으로, 교사 “1,727”을 “1,734”로 하며,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0”을 “41”로, 교사 “37”을 “38”로 하고, 별정직 계 “124”를 “116”으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 상당 또는 6급 상당) “40”을 “35”로, 예비군담당(7급 상당) “55”를 “52”로 하고, 일반직 계 “4,128”을 “4,144”로 하며, 행정사무관 “349”를 “351”로,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5”를 “36”으로, 행정주사 “970”을 “971”로, 전산주사 “108”을 “110”으로, 사서주사 “231”을 “233”으로, 수의주사 “4”를 “5”로, 환경주사 “20”을 “21”로, 해양수산주사 “26”을 “27”로, 행정주사보 “593”을 “595”로, 의료기술주사보 “9”를 “10”으로, 수의연구사 “1”을 “2”로 하고, 해양수산연구사 2 다음에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9,435”를 “29,800”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2,215”를 “22,572”로 하며, 대학 “19,653”을 “20,002”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6,339”를 “16,683”으로, 조교 “3,275”를 “3,280”으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796”을 “1,803”으로, 교사 “1,727”을 “1,734”로 하며,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0”을 “41”로, 교사 “37”을 “38”로 하고, 별정직 계 “124”를 “116”으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 상당 또는 6급 상당) “40”을 “35”로, 예비군담당(7급 상당) “55”를 “52”로 하고, 일반직 계 “4,128”을 “4,144”로 하며, 행정사무관 “400”을 “402”로,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0”을 “41”로, 행정주사 “959”를 “960”으로, 전산주사 “121”을 “123”으로, 사서주사 “248”을 “250”으로, 수의주사 “4”를 “5”로, 환경주사 “23”을 “24”로, 해양수산주사 “29”를 “30”으로, 행정주사보 “554”를 “556”으로, 의료기술주사보 “9”를 “10”으로, 수의연구사 “1”을 “2”로 하고, 해양수산연구사 2 다음에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직위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원의 도입 등 국립의 각급 학교의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365명을 증원하며,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된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정원 8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직렬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065호, 2010. 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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