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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15호 공포일자 2010. 2. 26.
시행일자 2010. 2. 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1-1347, 1348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내 업무의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등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 관련기관ㆍ단체”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운영
제7조제4항제1호 중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을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문화의 개선”으로, “행정혁신”을 “변화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5호 중 “농수산”을 각각 “농수산식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수산정보 관련단체”를 “농수산식품 정보 관련 단체”로 한다.
6. 농어업ㆍ농어촌 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제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지법」의 운영
제8조제4항제8호 중 “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를 “농지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의 운영
제8조제8항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가축공제”를 “가축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농어업재해보험법」,「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운용”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관한 사항
8.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분야 부문별 발전계획안, 시행계획, 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1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운영
제9조제4항제3호 중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농촌생활환경정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촌생활용수개발계획”을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거환경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중 “농촌”을 각각 “농어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지역특화ㆍ농촌지역”을 “지역특화ㆍ농어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농공단지조성사업”을 “농공단지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관리ㆍ지원”을 “지정ㆍ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농어촌의 지역단위 명소화 등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 농림수산식품분야 포괄보조금 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9조제7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농어촌서비스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7항제11호 중 “고령”을 “고령 등 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농촌유치프로그램”을 “농촌유치”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농어촌지역축제”를 “농어촌지역 축제ㆍ문화”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9조제7항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중ㆍ소규모 용수개발”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후변화ㆍ미래전략”을 “녹색성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림청 업무에 관한 사항
1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9조제10항제1호 중 “기술정책”을 “과학기술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농업분야 바이오산업”을 각각 “농림수산분야 생명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종합ㆍ조정”을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제9조제10항제17호 중 “생명ㆍ종자산업”을 “종자ㆍ생명산업 및 농업유전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19.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종자산업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9조제1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운영
제9조제11항제9호 중 “호내 수질개선대책의 계획수립 및 추진”을 “환경보전대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제12호 중 “지역농업ㆍ식품산업의 집적지(클러스터)”를 “지역농업ㆍ식품산업클러스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식생활”을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8. 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에 관한 사항
19. 외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0.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21. 「식품산업진흥법」 및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운영
제11조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비축사업”을 “비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제13호 중 “소매유통”을 “물류”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협력사업”을 “협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자금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운영
제11조제5항제5호 중 “전통식품산업”을 “전통ㆍ발효식품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을 “수출진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5. 소금산업 및 염업조합 관리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염관리법」, 「염업조합법」 및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11조제6항제8호 중 “운용”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운용”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5호의2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 운영 총괄
11.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12. 시설원예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4. 「인삼산업법」의 운영
제11조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수ㆍ화훼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과수ㆍ화훼류 계약재배ㆍ수매ㆍ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9항제3호 및 제4호 중 “과수ㆍ화훼작물”을 각각 “과수ㆍ화훼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11조제9항제6호 및 제7호 중 “과수분야”를 각각 “과수ㆍ화훼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과수ㆍ화훼의”를 “과수ㆍ화훼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과수ㆍ화훼분야”를 “과수ㆍ화훼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제10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0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축산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및 「초지법」의 운영
제11조제1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축산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의2. 도축ㆍ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1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료관리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및 「도축장구조조정법」의 운영
제11조제1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예방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의 운영
제11조제1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산물의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11조제1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운영
제11조제1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제4호 중 “운용”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의 운영
제12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의2, 제13호의2,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세계무역기구 등 수산분야 협상관련 국내대응 총괄
2의3.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Expo) 수산분야 종합ㆍ조정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의2. 어촌계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수산정책자금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의2.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총괄
4의3.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산물(양식수산물은 제외한다)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9의2. 수산물가공시설 확충 및 현대화
9의3. 수산물가공품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의2. 수산물의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13의2. 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4의2. 수산물 위판장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4의3. 수산물도매시장 시설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수산분야에 한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운영
제1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의2.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및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의3.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의4. 어촌경관 및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3의5.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3의6. 귀어ㆍ귀어촌 정책수립 및 지원
7. 어촌정주어항의 시설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제12호 중 “국가 어항공사의 품질관리ㆍ공정관리”를 “국가어항공사의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어항기본시설물 안전점검 및 어항청소선에 관한 사항
31. 수산직접지불제 및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3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촌ㆍ어항법」의 운영
제12조제5항제3호 중 “지도ㆍ단속업무의 수행”을 “지도ㆍ단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의2. 접경수역조업어선 월선ㆍ피랍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항
12의2. 어선위치추적시스템(VMS) 운영ㆍ관리
제12조제6항제2호 중 “연근해어업정책”을 “연근해어업진흥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18호) 중 “어업정책관”을 “어업자원관”으로 한다.
18.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및 「어선법」의 운영
제12조제7항제1호 중 “수급”을 “수급 및 유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의 운용 및 방역”을 “수산동물질병의 방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농어업재해대책법」(어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운영
제12조제8항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낚시어선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운영
제12조제9항제6호 중 “업무”를 “육성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어업협정”을 “어업협정 체결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원양산업 진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원양산업발전법」의 운영
제12조제10항제1호 중 “수산 관련”을 “수산분야”로, “업무 총괄”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수산 관련”을 각각 “수산분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산분야 대외 경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제기구의 수산어업 관련 업무 및 국내 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제12조제11항제3호 중 “외국인어업”을 “외국인 어업규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ㆍ일 및 한ㆍ중 중간수역”을 “한ㆍ일 중간수역 및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수산물”을 각각 “수산분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13조제8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출장소, 인천출장소, 파주ㆍ고양출장소, 천안출장소, 익산출장소, 순천ㆍ광양출장소, 안동출장소, 부산출장소 및 진주출장소의 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제4호 중 “변화ㆍ혁신역량”을 “변화관리역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혁신업무”를 “변화관리업무”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수의사무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수의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농업사무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7개(제33조 및 제35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7개(제33조,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로,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의 직위를 제외한”을 “제33조,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직위를 제외한”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장”을 “동해ㆍ서해ㆍ남서해수산연구소장”으로, “제주수산연구소장”을 “남동해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전략양식연구소) ① 수산양식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하에 전략양식연구소를 둔다.
② 전략양식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전략양식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8의2와 같고,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중앙내수면연구소장”을 각각 “전략양식연구소장 및 중앙내수면연구소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ㆍ인천ㆍ여수ㆍ통영 및 인천공항지원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44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어항공사의 설계
제44조제6항제2호 중 “어항공사”를 “국가어항공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3. 국가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4. 국가어항시설의 피해복구공사
5. 어항개발사업의 허가ㆍ협의
제48조 중 “자원환경부장”을 “기반연구부장”으로 한다.
별표 2 경북지원의 성주출장소의 관할구역란 중 “성주군ㆍ고령군”을 “성주군”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및 별표 10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 중 총계 “1,427”을 “1,454”로 하고, 일반직 계 “1,264”를 “1,291”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02”를 “105”로, 행정주사 또는 농업주사 “83”을 “94”로, 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90”을 “100”으로, 농업연구사 “1”을 “4”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계 “1,427”을 “1,454”로 하고, 일반직 계 “1,264”를 “1,291”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03”을 “106”으로, 행정주사 또는 농업주사 “90”을 “101”로, 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74”를 “84”로, 농업연구사 “1”을 “4”로 한다.
별표 21 중 총계 “172”를 “17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6”을 “17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6”을 “170”으로 한다.
별표 22 중 총계 “601”을 “61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00”을 “60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94”를 “603”으로 한다.
별표 26 중 총계 “79”를 “82”로 하고, 특정직 계 “34”를 “37”로 하며,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6”을 “28”로, 조교 “8”을 “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수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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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위치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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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강릉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
┃ │ │울산광역시 ┃
┠────────┼────────┼──────────────────┨
┃서해수산연구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
┃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
┃남서해수산연구소│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남동해수산연구소│경상남도 통영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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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전략양식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제35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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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분장사무 ┃
┠─────┼─────────────────────┨
┃부산광역시│ 수산양식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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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연구센터 등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제3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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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명칭 │위치 │분장사무 ┃
┠─────┼──────┼───────┼─────────────────┨
┃동해수산 │독도수산 │경상북도 │독도 주변해역 및 동해 심해 ┃
┃연구소 │연구센터 │포항시 │수산자원과 생태계에 관한 ┃
┃ │ │ │시험조사 및 연구 ┃
┠─────┼──────┼───────┼─────────────────┨
┃남서해수산│아열대수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주변해역의 수산자원과 ┃
┃연구소 │연구센터 │제주시 │해양환경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
┠─────┼──────┼───────┼─────────────────┨
┃전략양식 │미래양식 │제주특별자치도│전략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조사 ┃
┃연구소 │연구센터 │제주시 │및 연구 ┃
┃ ├──────┼───────┼─────────────────┨
┃ │해조류바이오│전라남도 │해조류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
┃ │연구센터 │목포시 │ ┃
┃ ├──────┼───────┼─────────────────┨
┃ │육종연구센터│경상남도 │수산생물의 육종에 관한 시험조사 ┃
┃ │ │거제시 │및 연구 ┃
┠─────┼──────┼───────┼─────────────────┨
┃중앙내수면│내수면양식 │경상남도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과 생태계에 ┃
┃연구소 │연구센터 │진해시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
┃ ├──────┼───────┼─────────────────┨
┃ │냉수성어류 │강원도 │연어 방류와 냉수성어류 양식에 ┃
┃ │연구센터 │양양군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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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제 현장검사 등의 실무인력 및 청보리ㆍ벼 품종 보급 등 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실무인력 43명을 증원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064호, 2010. 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7명), 국립종자원(4명), 국립수산과학원(9명) 및 한국농수산대학(3명)의 실무인력을 각각 증원하고, 각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의 기능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략양식연구소를 신설하고 양식환경연구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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