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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가족부령 공포번호 제00165호 공포일자 2010. 2. 26.
시행일자 2010. 3.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 044-202-3088/3096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를 의뢰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2. 제2차의료급여기관: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3. 제3차의료급여기관: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

제8조의2의 제목 “(출산 전 진료비의 지원)”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출산 전”을 각각 “임신ㆍ출산”으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전단 중 “범위를”을 “범위를 차기연도 말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전단”을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한일수 이내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 초과승인을 받더라도,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일수의 산정방법과 통보 및 동일 상병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제16조제4호가목 중 “제3조제1항 각호의 1”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제1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당해 수급권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권자”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수급권자에게”를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관(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권자가 해당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게”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동항제6호 내지 제10호”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급권자가 제8조의6의 기준을 초과하여 처방ㆍ조제 받은 경우에는 급여 제한의 기준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 급여 비용

별표 2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로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호의 내구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장구의 급여내역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처분의 감경ㆍ가중 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거짓으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이전 5년 내(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를 말한다)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3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한 경우 등의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요양비 지급청구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의료급여의뢰서 ┃
┣━━━━━━━┯━━━━━━━━━━━━━━━━━━━━━━━━━━━━━━━━━━━━━━┫
┃사용 구분 │□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
┃(해당항목□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
┃V표기) │ ┃
┃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
┃ │ ┃
┃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라목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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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기호 │ │보장기관명 │ ┃
┠───────┼────────────┼──────┼──────────────────┨
┃세대주성명 │ │생 년 월 일 │ ┃
┠───────┼────────────┼──────┼──────────────────┨
┃수급권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상병명 │ │상병분류기호││ ││ ┃
┠───────┼────────────┬──────┼──────┴┴─┴┴───────┨
┃진료기간 │ . . . ∼ . . . │진료구분 │입원ㆍ외래 ┃
┠───────┼────────────┴──────┴──────────────────┨
┃환자상태 및 │ ┃
┃진료의견 │ ┃
┠───────┴──────────────────────────────────────┨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2차, 3차) 또는 별표 1(1차, 2차, 3차)에 ┃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
┃ 의료급여기관 기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인 ┃
┃ ┃
┃ 담당의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의료급여기관 대표자 귀하 ┃
┠────────────────────────────────────┬─────────┨
┃※ 참고사항 │수수료 ┃
┃ ├─────────┨
┃ │없음 ┃
┃ └─────────┨
┃1.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는 현 증상, 검사, 투약 등 주요 진료내용을 ┃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라며 여백 부족 시에는 뒤쪽을 활용하기 ┃
┃바랍니다. ┃
┃2. 수급자는 의사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의료급여기관에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의료급여회송서 ┃
┠──────┬───────────┬──────┬───────────┨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 │ ┃
┠──────┼───────────┼──────┼───────────┨
┃세대주성명 │ │생 년 월 일 │ ┃
┠──────┼───────────┼──────┼───────────┨
┃수급권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상병명 │ │상병분류기호││ ││┃
┠──────┼───────────┬──────┼──────┴┴─┴┴┨
┃진료기간 │ . . .∼ . . .│진료구분 │입원ㆍ외래 ┃
┠──────┼───────────┴──────┴───────────┨
┃환자상태 및 │ ┃
┃진료의견 │ ┃
┠──────┴──────────────────────────────┨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를 회송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의료급여기관 기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인 ┃
┃ ┃
┃ 담당의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의료급여기관 대표자 귀하 ┃
┃ ┃
┠──────────────────────────────────┬──┨
┃※ 참고사항 │수수료┃
┃ ├──┨
┃ │없음┃
┃ └──┨
┃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는 현 증상, 경과기록(수술 및 처치 등), 검사실시내역 ┃
┃및 질병치료 후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라며 여백 부족 시에는 ┃
┃뒤쪽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 ┃
┃ 제 호 ┃
┃ ┃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 ┃
┃ ┃
┃ ┃
┃○기관명 : ┃
┃ ┃
┃○소재지 : ┃
┃ ┃
┃○대표자성명 : ┃
┃ ┃
┃○ 생 년 월 일 : ┃
┃ ┃
┃ ┃
┃ 위 기관을「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3호 및「의료급여법 ┃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
┃지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직인┃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비 □ 기타요양비) │처리기간 ┃
┃ ├──────────────────┨
┃ │15일 ┃
┃ └──────────────────┨
┃ ┃
┠──────────┬───┬─────┬──────────┬────────┬────────┬────┬──────────────────┨
┃① 보장기관명(기호)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의료급여기관명│ │④상병명│ ┃
┠──────────┤수진자├─────┼──────────┼────────┼────────╆━━━━┿━━━━━━━━━━━━━━━━━━┫
┃ │ │ │- │의료급여기관기호│ ┃상병코드│ ┃
┠──────────┼───┴─────┼────────┬─┴─────┬──┴───────┬┺━━━━┷━━━━━━━━━━━━━━━━━━┫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부터 ( )일간 ┃
┠──────────┼─────────┴────────┴───────┴──┬───────┴┬───────────────────────┨
┃⑧ 출산 장소 │1. 자택 2.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기타 │⑨ 출산 자녀수 │ 명 ┃
┠──────────┼────┲━━━━━┯━━━━━━━━━━━┯━━━━━┯┷━━━━┯━━━┷┯━━━━━━━━━━━━━━━━━━━━━━┫
┃⑩ 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원 │지급액 │원 ┃
┠──────────┼────╂─────┼───────────┼─────┼─────┼────┼──────────────────────┨
┃⑪ 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원 │지급액 │원 ┃
┃ │ ┡━━━━━┿━━━━━━━━━━━┷━━━━━┷━━━━━┿━━━━┿━━━━━━━━━━━━━━━━━━━━━━┫
┃ │ │구입업체명│ │지급일수│일 ┃
┠──────────┴┬───┴───┬─┴────────┬─────┬────────╆━━━━┿━━━━━━━━━━━━━━━━━━━━━━┫
┃⑫ 수령인( V) │⑬ 금융기관명 │⑭ 예금계좌번호 │⑮ 예금주 │<16>주민등록번호┃지급의뢰일│ . . . ┃
┠───────────┼───────┼──────────┼─────┼────────╂────┼──────────────────────┨
┃수급권자 ( ) │ │ │ │ ┃지급총액│원 ┃
┠───────────┼───────┼──────────┼─────┼────────┨ │ ┃
┃의약품판매업소 ( ) │ │ │ │ ┃ │ ┃
┠──────────┬┴───────┴──────────┴─────┴────────┺━━━━┷━━━━━━━━━━━━━━━━━━━━━━┫
┃<17> 청구사유 │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요양비명세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
┃2. 의사의 처방전 1부 ┃
┃3.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구비>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 요령 ┃
┠──────────────────────────────────────────────────────────┨
┃①: 수진자의 보장기관 명칭(기호)을 기재합니다. ┃
┃②: 수진자의 성명을 적고 의료급여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상병명(주된 상병)을 기재합니다.(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⑤: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⑥: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진료인 경우에는 개시 연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ㆍ월ㆍ일을 기재합니다. ┃
┃ <예시: 2010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10. 1. 1.부터 (15)일간 ┃
┃ 2010년 1월 1일 출산인 경우 → 2010. 1. 1.부터 ( )일간> ┃
┃⑧: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
┃⑨: 출산 자녀수를 기재합니다 ┃
┃ <예시: 세쌍둥이인 경우 "3명"으로 표기> ┃
┃⑩: 영수증 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⑪: 영수증 상의 금액을 기재하고 구입업체명ㆍ소모성 재료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
┃⑫~<16>: 송금 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한 의약품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
┃의약품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17>: 제2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합니다.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처리기간 ┃
┃ ├──────────┨
┃ │15일 ┃
┃ └──────────┨
┃ ┃
┠──────────┬───┬───┬─────────────────┬───────────────┬─┬────────┬──────────┨
┃ ① 보장기관명(기호)│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③의료급여기관명 │ │④상병명 │ ┃
┠──────────┤수진자├───┼─────────────────┼───────────────┼─╆━━━━━━━━┿━━━━━━━━━━┫
┃ │ │ │- │의료급여기관 기호 │ ┃상병코드 │ ┃
┠──────────┼───┴───┼─────────┬──────┬┴───────────────┴┬┺━━━━━━━━┷━━━━━━━━━━┫
┃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 │ ⑦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 .까지 ┃
┠──────────┼───────┼─────────┴─┬────┴───────────────┬─┴────────┬───────────┨
┃ ⑧ 산소발생기 │ │ ⑨ 가정산소치료서비스│ │⑩ 산소발생기 모델명│ ┃
┃ 관리번호 │ │ 제공업소명 │ │ │ ┃
┠──────────┼───────╆━━━━━┳━━━━━┷━━━━┳━━━━━┳━━━━━━━━━┷━┳━━━━━━━━╈━━━━━━━━━━━┫
┃ ⑪ 계약금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 ┃
┠──────────┼───────╄━━━━━┻━━━━━━━━━━┻━━━━━╇━━━━━━━━━━━╇━━━━━━━━┻━━━━━━━━━━━┫
┃ ⑫ 수령인(V) │ ⑬ 금융기관명│⑭ 예금계좌번호 │⑮ 예금주 │<16> 주민등록번호 ┃
┠──────────┼───────┼──────────────────────┼───────────┼────────────────────┨
┃수급권자 ( ) │ │ │ │ ┃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 │ │ │ ┃
┃제공기관 ( ) │ │ │ │ ┃
┣━━━━━━━━━━┷┯━━━━━━┷━━━━┯━━━━━━━━━━━━━━━━━┷━━━━━━━━┯━━┷━━━━━━┯━━━━━━━━━━━━━┫
┃<17>보장기관 확인사항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 호흡기장애인등급 │1. 1급 2. 2급 3. 3급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산소치료처방전 1부 ┃
┃ 2.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
┃ 3. 세금계산서 1부 ┃
┃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
┠──────────────────────────────────────────────────────────┨
┃ ① : 수진자의 보장기관명칭(기호)을 기재합니다. ┃
┃ ② : 수진자의 성명을 적고 의료급여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③ :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
┃ ④ : 상병명(주된 상병)을 기재합니다. ┃
┃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⑥ : 의사가 산소치료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 ┃
┃ ⑦ :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
┃기재합니다. 〈예시 : 2010년 1월 1일부터 대여한 경우 → 2010. 1. 1. ~ 2010. 1. 31. 까지〉 ┃
┃ ⑧ :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예시 : ⓐⓑⓒⓓⓔⓕⓖⓗⓘⓙⓚⓛⓜⓝⓞⓟ → ⓐ~ⓕ : 제조년ㆍ월, ⓖ~ⓟ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 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명을 기재합니다. ┃
┃ ⑩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서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 ⑪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⑫~<16> : 송금 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기관만 ┃
┃해당합니다)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17> : 보장기관 확인사항은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 -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 요양비지급 청구차수 :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단위(1차 : 첫째 달, 2차 : 둘째 달, 3차 : 셋째 달, 4차 : 넷째 달, ┃
┃ 5차 : 다섯째 달, 6차 :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표기)로 청구하며, 6개월 중 1차(첫째 달)에는 반드시 ┃
┃“산소치료처방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 - 호흡기장애인인 경우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3서식]
┏━━━━━━━━━━━━━━━━━━━━━━━━━━━━━━━━━━━━━━━━━━━━━┓
┃산소치료처방전 ┃
┃ □ 재발급 ┃
┠────────┬─────┬─────────────────┬────────────┨
┃보장기관명 │ │의료급여종별 │1종ㆍ2종 ┃
┃(기호) │ │ │ ┃
┠────┬───┼─────┼─────────────────┼────────────┨
┃수급권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자택 : ┃
┃ │ │ │ ├────────────┨
┃ │ │ │ │휴대폰 : ┃
┠────┴──┬┴───┬──────┬───────┴┬───┴┬───────────┨
┃진료과목 │ │상병명 │ │상병코드│ ┃
┠───────┴────┴──────┴────────┴────┴───────────┨
┃산소처방 지시사항 ┃
┠─────────────────────────────────────────────┨
┃1일에 안정시 L/분 시간 ┃
┃ 운동시 L/분 시간 ┃
┃ 취침시 L/분 시간 ┃
┠───────┬─────────────────────────────────────┨
┃동맥혈 │ □ 산소분압( PaO₂ )이 55mmHg 이하 ┃
┃가스검사 결과 │ □ 산소포화도( SaO₂ )가 88% 이하 ┃
┃ ├─────────────────┬───────────────────┨
┃ │ □ 산소분압( PaO₂)이 56-59mmHg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55%) ┃
┃ │ □ 산소포화도( SaO₂)가 89% 이하│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 │ □ 폐동맥고혈압 ┃
┠───────┼─────────────────┴───────────────────┨
┃호흡기 │ □ 1급 □ 2급 ┃
┃장애인여부 │ ※ 호흡기장애인 1, 2급인 경우 별도 검사없이 처방전 발급 가능함 ┃
┠───────┼───────────┬────────┬────────────────┨
┃처방전 │ 발급일부터 ( )일간│산소치료 │ . . . ~ . . . 까지 ┃
┃사용기간 │ │처방기간 │ ┃
┠───────┴───────────┴────────┴────────────────┨
┃ ┃
┃ 년 월 일 ┃
┃ ┃
┃ 의료급여기관 명칭 : ┃
┃ ┃
┃ 의료급여기관 기호 : ┃
┃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전문의자격인정번호 제 호 ┃
┠─────────────────────────────────────────────┨
┃ 주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
┃ 3.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V] ┃
┃표를 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
┃ 4.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접수번호 │보장구급여신청서 ┃
┠─────┤ ┃
┃ │ ┃
┠─────┘ ┃
┃ ┃
┠────────┬─────┬───────┬────────────────┨
┃보장기관명(기호)│ │의료급여 종별 │1종ㆍ2종 ┃
┠────┬───┼─────┼───────┼────────────────┨
┃급여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받고자 ├───┼─────┼───────┼────────────────┨
┃하는 자 │주소 │ │신청 보장구명 │ ┃
┠────┴───┼────┬┴────┬──┴─┬──────────────┨
┃종합장애등급 │주장애명│주장애등급│부장애명│부장애등급 ┃
┠────────┼────┼─────┼────┼──────────────┨
┃ │ │ │ │ ┃
┣━━━━━━━━┷━━━━┷━━━━━┷━━━━┷━━━━━━━━━━━━━━┫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구 ┃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의 관계 : ┃
┃ ┃
┃ 연락처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1부 ┃
┃ ※ 휠체어(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지팡이, ┃
┃목발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때에는 ┃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보장구처방전 ┃
┠──────────┬─────────────┬─────────┬─────────┨
┃보장기관명 │ │의료급여종별 │1종ㆍ2종 ┃
┃(기호) │ │ │ ┃
┠────┬─────┼─────────────┼─────────┼─────────┨
┃수급권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 │ │ │ 휴대폰: ┃
┠────┴─────┼────┬──────┬──────┴────┴──┬──┬───┨
┃주장애명 │ │장애 │ │장애│ 급 ┃
┃ │ │상태 ├────┬─────────┤등급│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부장애명 │ │장애 │ │장애│ 급 ┃
┃ │ │상태 ├────┬─────────┤등급│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처방 보장구 │품 목│ ┃코 드 │ ┃
┠──────────┼────┴────────────┺━━━━━┷━━━━━━━━━┫
┃환자상태 │ ┃
┃및 │ ┃
┃진료소견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검사결과 │상 지 기 능 │근 력 검 사 │ ( )등급┃
┃ (전동휠체어 또는 ├──────────┼─────────────┼────────┨
┃ 전동스쿠터를 │인 지 기 능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 )점┃
┃ 처방하는 경우) ├──────────┼─────────────┴────────┨
┃ │일상생활동작검사 │ □ 적합 □ 부적합 ┃
┃ │(바델지수, MBI이용) │ ┃
┃ ├──────────┼──────────────────────┨
┃ │조작능력평가 │ □ 적합 □ 부적합 ┃
┃ ├──────────┼──────────────────────┨
┃ │형 태 분 류 │□ 등급 B(실내ㆍ외 겸용) □ 등급 C(실외용) ┃
┠──────────┴──────────┴──────────────────────┨
┃ ┃
┃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 ┃
┃ ┃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
┃ ┃
┃ 전문과목 : 전문의 자격인정번호 : ┃
┠────────────────────────────────────────────┨
┃ 주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장애상태 란에 구체적인 장애부위(하지절단, 하지관절 등)를 적으며, ┃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V]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3.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
┃합니다. ┃
┃ 4.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는 위 전문 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 ┃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세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
┃ ①보장기관명(기호) │ │②의료급여종별│1종ㆍ2종 ┃
┠────────┬──┼──────────┼───────┼────────────┨
┃ ③ 급여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받기로 ├──┼──────────┼───────┼────────────┨
┃결정된 자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
┃ │ │ │ ├────────────┨
┃ │ │ │ │휴대폰 : ┃
┠────────┼──┴─────┲━━┯━┷━━━━━━━╅─────┬──────┨
┃ ④ 보장구 명칭 │ ┃코드│ ┃⑤ 구입일 │ . . . ┃
┠────────┼───┬────┺━━┿━━━━┯━━━━╃─────┼──────┨
┃ ⑥ 제품정보 │모델명│ │제조연월│ . . │제품 │ ┃
┃ │ │ │ │ │일련번호 │ ┃
┃ ├───┼───────┼────┼────┴─────┴──────┨
┃ │제조국│ │제 조 원│ ┃
┠────────┼───┴───┬───┴────┴─────┬────┬──────┨
┃ ⑦ 구입처 │명 칭 │ │대 표 자│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구입금액 │ │⑨ 청구금액 │ ┃지급금액 │ ┃
┠────────┴────┼───────┼──────╄━━━━━┿━━━━━━━━┫
┃⑩ 수령인(V) │⑪ 금융기관명 │⑫ 계좌번호 │⑬ 예금주 │⑭ 주민등록번호 ┃
┠─────────────┼───────┼──────┼─────┼────────┨
┃수급권자 ( ) │ │ │ │ ┃
┠─────────────┼───────┼──────┼─────┼────────┨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 ) │ │ │ │ ┃
┠─────────────┴───────┴──────┴─────┴────────┨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 ┃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보장구검수확인서 1부 ┃
┃ │ 2.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1부 ┃
┃ │ 3.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
┃ │경우에는 당해 보장구 제작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
┃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받은 ┃
┃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①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의 보장기관 명칭(기호)을 기재합니다. ┃
┃ ┃
┃②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의 의료급여 종별(1종ㆍ2종)을 선택합니다(해당 종별에 “○”표).┃
┃ ┃
┃③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
┃④ :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기재합니다. ┃
┃ ┃
┃⑤ : 보장구를 구입한 년ㆍ월ㆍ일을 기재합니다. ┃
┃ ┃
┃⑥ : 구입한 보장구의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제조국, 제조원을 기재합니다. ┃
┃ ┃
┃⑦ :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⑧ :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⑨ : 1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실제 구입가격이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격의 ┃
┃전액을, 기준액 초과시는 그 급여기준액 전액을 기재하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
┃실제 구입가격이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격의 85%를, 기준액 ┃
┃초과시는 그 급여기준액의 85%를 기재합니다. ┃
┃ ┃
┃⑩ :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를 선택하여 (V) 표를 합니다. ┃
┃ ┃
┃⑪ ~ ⑭ :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의 금융기관명 등을 정확히 적습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 ┃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작ㆍ판매업소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
[별지 제14호의3서식]
┏━━━━━━━━━━━━━━━━━━━━━━━━━━━━━━━━━━━━━━━━━━━┓
┃보장구검수확인서 ┃
┠───────┬─────────────┬────────┬────────────┨
┃보장기관명 │ │의료급여종별 │1종ㆍ2종 ┃
┃(기호) │ │ │ ┃
┠────┬──┼─────────────┼────────┼────────────┨
┃수급권자│성명│ │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번호│자택: ┃
┃ │ │ │ ├────────────┨
┃ │ │ │ │휴대폰: ┃
┠────┴┬─┴───────┬───┬─────┴────┴───┬──┬─────┨
┃장애명 │ │장애 │ │장애│ 급 ┃
┃ │ │상태 ├────┬─────────┤등급│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부장애명 │ │장애 │ │장애│급 ┃
┃ │ │상태 ├────┬─────────┤등급│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보 장 구 │품 목 │ ┃코 드 │ ┃
┃ ├─────────┼────────┺━━━━━━━━━┷━━━━━━━━┫
┃ │※형태분류 │□ 등급 B(실내ㆍ외 겸용) □ 등급 C(실외용) ┃
┃ │(전동휠체어 또는 │ ┃
┃ │전동스쿠터를 │ ┃
┃ │검수하는 경우) │ ┃
┃ ├─────────┼────────┬──────┬───────────┨
┃ │구입일자 │ │구 입 처 │ ┃
┃ ├─────────┼────────┼──────┼───────────┨
┃ │구입가격 │ │기 타 │ ┃
┠─────┼─────────┴────────┴──────┴───────────┨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의료급여기관 명칭 (기호) : ┃
┃ ┃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
┃ ┃
┃ 전문과목 : 전문의 자격인정번호 : ┃
┠───────────────────────────────────────────┨
┃ 주 :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세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모의 건강관리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상 위해 및 약물중독 방지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 관련 진료비의 지원범위 확대 (제8조의2)
종전에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만 지원하던 것을 출산 전후의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함.
나.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사목 신설)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함에 따른 건강상 위해 및 약물중독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처방ㆍ조제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절차 개선(제19조의2제3항)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지급청구하지 아니한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요양비의 직접 지급 근거 마련(제24조제5항)
1) 수급권자가 가정에서 복막투석을 받거나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수급권자가 해당 비용을 먼저 의약품판매업소 등에 지급한 후 사후에 요양비로 지원받음으로써 수급권자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의 구입비용과 가정산소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에서 의약품판매업소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수급권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근거 마련(별표 3 제3호가목)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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