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하수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363호 공포일자 2010. 2. 26.
시행일자 2010. 2. 2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전화번호 044-201-7021
개정문
						⊙환경부령 제36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56조제1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맨홀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다만,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맨홀의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따른다.

별표 5 제7호나목 중 “벽돌·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의”를 “벽돌,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으로 한다.

별표 5 제8호 중 “주철제(鑄鐵製) 또는 철근콘크리트제 등으로”를 “주철제(鑄鐵製),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재질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334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생태독성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5호를 삭제하며, 부칙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현재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운반·처리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던 것을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앞으로는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하여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하며, 공공하수도의 시설인 맨홀 및 물받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목록
이전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다음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