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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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무부령 공포번호 제00697호 공포일자 2010. 3. 3.
시행일자 2010. 3. 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전화번호 02-2110-3263
개정문
						⊙법무부령 제697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일
법무부장관 (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30일”을 “2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한 법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간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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