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97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일 법무부장관 (인)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30일”을 “20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한 법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간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임.<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