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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번호 제00330호 공포일자 2010. 3. 3.
시행일자 2010. 3. 3.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법제과 전화번호 02-503-2190
개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 승 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0호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어 2014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한하
여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 제26조제2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2010. 6. 2.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선거를 위하여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의원정수와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를 2010. 2. 28.까지 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이를 의결하지 아니 하였음.
○이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2조)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정수 전체 417명 중 지역구의원은 363명, 비례대표의원은 54명으로 함.
○시·군별 의원정수는 경기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종전과 비교하여 3개시에서 12명(용인시 5명, 화성시 6명, 파주시 1명)을 늘였고, 9개시에서 12명(수원시 2명, 성남시 2명, 고양시 1명, 부천시 1명, 안산시 1명, 안양시 2명, 평택시 1명, 시흥시 1명, 광명시 1명)을 줄였으며, 시·군별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함.
나.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제3조)
○선거구의 명칭은 「공직선거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하고, 그 지역선거구별 명칭·구역 및 정수는 별표 2와 같이 함.
○지역선거구수는 2인 선거구 90개, 3인선거구 61개 총 151개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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