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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69호 공포일자 2010. 3. 4.
시행일자 2010. 3. 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01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2069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ㆍ강원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장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3. 남부지방산림청장
4.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상임이사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늘리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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