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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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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번호 |
제00252호 |
공포일자 |
2010. 3. 4. |
시행일자 |
2010. 3. 4. |
소관부처 |
헌법재판소 |
담당부서 |
인사과 |
전화번호 |
02-708-3518 |
개정문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3월 4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인)
⊙헌법재판소규칙 제252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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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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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수당 │헌법재판소장·헌법 │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
┃ │재판소재판관·헌법 │ │헌법연구경력 20년 이상인 헌법연구 ┃
┃ │연구관 및 헌법연구 │ │관 : 월 200,000원 ┃
┃ │관보 │ │ ┃
┃ │ │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
┃ │ │ │헌법연구관 : 월 150,000원 ┃
┃ │ │ │ ┃
┃ │ │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연구 ┃
┃ │ │ │관 및 헌법연구관보 : 월 100,000원 ┃
┃ │ │ │ ┃
┃ │ │ │(비고) ┃
┃ │ │ │"헌법연구경력"이라 함은 공무원보수 ┃
┃ │ │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 ┃
┃ │ │ │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
┃ │ │ │초임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 ┃
┃ │ │ │역법에 의한 군의무 복무기간을 제외 ┃
┃ │ │ │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
┃ │ │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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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업무수당 │심판 및 동 지원업무 │ │5급 - 9급 : 월 70,000원 이하 ┃
┃ │에 종사하는 공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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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업무수당 │민원실에서 민원창구 │지급범위는 헌법재 │월 30,000원 이하 ┃
┃ │를 담당하며 상시로 │판소사무처장이 정 │ ┃
┃ │직접 민원서류를 취 │한다. │ ┃
┃ │급하는 공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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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서수당 │사서직 공무원(4급 │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
┃ │이상의 경우 해당업 │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무를 직접 담당하는 │ │ ┃
┃ │공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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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정보수당 │1) 일반직공무원 중 │ │5급·기능5급 이상 : 월 50,000원 이하 ┃
┃ │정보통신·광공업· │ │6급·7급·기능6급·기능7급 : 월 30,000┃
┃ │시설 직군에 속하 │ │원 이하 ┃
┃ │는 공무원과 기능 │ │8급·기능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직공무원 중 토 │ │〈가산금〉 ┃
┃ │건·전신·기계·농 │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 ┃
┃ │림·보건위생 직군 │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 ┃
┃ │의 각 직렬의 공 │ │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 ┃
┃ │무원 │ │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 ┃
┃ │ │ │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 ┃
┃ │ │ │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 ┃
┃ │ │ │여 지급한다. ┃
┃ │ │ │나) 기능직공무원 중 기계직군 운전직 ┃
┃ │ │ │렬에 속하는 운전원에게는 월 ┃
┃ │ │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 ┃
┃ ├──────────┼─────────┼───────────────────┨
┃ │2)전산업무(자료입력 │지급대상 중 전산 │3년 이상 근무자:월 50,000원 이하 ┃
┃ │업무를 제외한다) │직렬공무원과 전산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 월 ┃
┃ │를 직접 담당하는 │요원인 별정직공무 │30,000원 이하 ┃
┃ │공무원 │원이 아닌 공무원 │1년 미만 근무자:월 20,000원 이하 ┃
┃ │ │은 헌법재판소사무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 ┃
┃ │ │처장이 정한다. │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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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업무수당 │연구직 공무원 중 │ │월 80,000원 이하 ┃
┃ │기록연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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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직위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규 ││근무기간 │4급 이상 │5급 이하 ┃
┃ │칙 제43조에 의하여 │├─────────┼─────┼─────┨
┃ │전문관으로 선발되 ││ 1년미만 │50,000원 │30,000원 ┃
┃ │어 해당전문직위에 ││1년이상 2년미만 │70,000원 │50,000원 ┃
┃ │서 전문업무를 담당 ││2년이상 3년미만 │100,000원 │80,000원 ┃
┃ │하는 공무원 ││3년이상 5년미만 │140,000원 │120,000원 ┃
┃ │ ││5년이상 │170,000원 │150,000원 ┃
┃ │ │├─────────┴─────┴─────┨
┃ │ ││(가산금) ┃
┃ │ ││외국어능력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 ┃
┃ │ ││하는 가등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
┃ │ ││80,000원을, 나등급해당자에 대하여 ┃
┃ │ ││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비 고) ┃
┃ │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
┃ │ ││해당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
┃ │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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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0. 1. 7. 대통령령 제21980호)의 특수업무수당체계 변경에 따라 현행 10종의 특수업무수당을 통폐합하여 7종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관리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을 기술정보수당으로 통폐합하며,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함(별표 2).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