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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73호 공포일자 2010. 3. 9.
시행일자 2010. 3. 1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산림보호 전화번호 042-481-424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⑪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이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개선하며, 산불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 공포, 2010. 3. 10. 시행)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을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요건과 임무를 정하며,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허용되는 행위(영 제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 굴취ㆍ채취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병해충ㆍ산불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의 벌채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등(영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용도,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 또는 철도시설 등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 및 조직의 운영방법(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에는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함.
라.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내용 및 운영방법(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불방지장기대책과 산불방지연도별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불방지장기대책에는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장기대책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하도록 함.
마.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의 절차 등(영 제25조)
1) 법률에서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통합지휘를 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그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하고, 중형ㆍ소형 산불은 대형 산불이 아닌 규모의 산불로 정하며, 산불이 두 군데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리적인 여건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현장 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전문조사반의 조사내용 및 운영절차(영 제30조)
1) 법률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보호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산불 발화 원인과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사.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영 제31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제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고,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인지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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