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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705호 공포일자 2010. 3. 10.
시행일자 2010. 3. 10.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동원기획과 전화번호 02-748-5209
개정문
						⊙국방부령 제705호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0일
국방부장관 (인)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비군관리”를 각각 “예비전력관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군관리”를 “예비전력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밀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 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군관리”를 각각 “예비전력관리”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검정요소에 대하여 각 군별 체력검정규정에 따라 예비군관리”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6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제18조제2호 및 제4호 중 “예비군관리”를 각각 “예비전력관리”로 한다.

별표 4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
┌────────────┬─────────────┬─────────────┐
│구분 │공통과목(60점) │전문과목(10점) │
├────────────┼─────────────┼─────────────┤
│동원분야 │ㆍ향토예비군설치법령(20점)│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 │
│(동원지원단, 정밀보충대 │ㆍ예비군실무편람(25점) │ │
│대, 장비물자관리대) │ㆍ병역법령(10점) │ │
├────────────┤ㆍ민방위기본법령(5점) ├─────────────┤
│향방분야 │ │통합방위법령 │
│(향방대대, 지역ㆍ직장예 │ │ │
│비군지휘관, 기동대장) │ │ │
├────────────┤ ├─────────────┤
│훈련분야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
│(예비군훈련대) │ │훈령 │
└────────────┴─────────────┴─────────────┘
※ 출제 시 고려 사항
1. 법령의 범위
가. 향토예비군설치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
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향토예비군 부대기령」, 「향토
예비군대원 복제령」,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향토예비군 육성
ㆍ지원에 관한 규칙」
나. 병역법령: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다. 민방위기본법령: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
법 시행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마. 통합방위법령: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2. 법령 중 별지 서식 및 별표는 출제범위에서 제외한다.
3. 예비군 실무편람의 범위 :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예비군 실무편람 중 조직편성,
자원관리,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향방동원, 예비군 인사업무(6-1은 제외)와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다만, 실무편람의 본문 중 기구도ㆍ표
ㆍ서식과 별표 및 별지 서식, 부칙, 자원관리의 4-9(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관
리요령), 4-10(예비군자원 및 편성현황 보고)은 제외한다.
4. 시험내용은 시험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정내용을 포함한다.
5. 전 과목 4지 단일 선택형으로 출제한다.
6. 출제 문항은 140문항으로 1문항당 0.5점씩 계산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
┠─────────────────────────────────────────────┨
┃ 나는 ①제 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아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임명) 후에 거짓으로 적은 ┃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임명)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②신체검사병원(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응시번호 │ │③응시분야 │( 회차) │⑩사진 ┃
┠──────┼─┬────┬────┼─────┬┴──┬─────┬──┤반명함판 ┃
┃④ 응시직위 │ │⑤ 응시 │ │⑥ 병과 │ │⑦ 계급 │ │3.0㎝ × 4.0㎝┃
┃ │ │ 직급 │ │ │ │ │ │ ┃
┠──────┼─┴────┴────┼─────┴───┴─────┴──┤ ┃
┃성명 │(한글) │⑧주민등록번호 │ ┃
┃ ├───────────┼──────────────────┤ ┃
┃ │(한자) │- ( 세) │ ┃
┠──────┼─────┬─────┼──────┬─────┬─────┤ ┃
┃⑨근무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 ┃
┃희망 직위 ├─────┼─────┼──────┼─────┼─────┤ ┃
┃및 지역 │ │ │ │ │ │ ┃
┃ │( )│( )│( ) │( )│( )│ ┃
┠──────┼─────┴─────┼──────┴─────┼─────┴───────┨
┃연락처 │집) │직장) │휴대전화) ┃
┗━━━━━━┷━━━━━━━━━━━┷━━━━━━━━━━━━┷━━━━━━━━━━━━━┛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인) (자르는 선)
── ───────────── ───────────────────



제 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표

※②신체검사병원(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응시번호 │ │③응시분야 │( 회차) │⑩사진 ┃
┠──────┼───────────┼────┬─┴┬──────┬───┤반명함판 ┃
┃④ 응시직위 │ │⑤ 응시 │ │⑥ 병과 │ │3.0㎝ × 4.0㎝┃
┃ │ │ 직급 │ │ │ │ ┃
┠──────┼───────────┼────┴──┴──────┴───┤ ┃
┃성명 │(한글) │⑧주민등록번호 │ ┃
┃ ├───────────┼──────────────────┤ ┃
┃ │(한자) │- ( 세) │ ┃
┠──────┼─────┬─────┼──────┬─────┬─────┤ ┃
┃⑨근무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 ┃
┃희망 직위 ├─────┼─────┼──────┼─────┼─────┤ ┃
┃및 지역 │ │ │ │ │ │ ┃
┃ │( )│( )│( ) │( )│( )│ ┃
┠──────┼─────┴─────┼──────┴─────┼─────┴───────┨
┃연락처 │집) │직장) │휴대전화) ┃
┠──────┴───────────┴────────────┴─────────────┨
┃ 년 월 일 ┃
┃ ┌─┐┃
┃ 제 부대장│인│┃
┃ └─┘┃
┃ ┃
┗━━━━━━━━━━━━━━━━━━━━━━━━━━━━━━━━━━━━━━━━━━━━━┛
210㎜×297㎜(보존용지 120g/㎡)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 조직을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관리하는 예비전력관리기구가 신설ㆍ운용됨에 따라 예비군관리의 명칭을 예비전력관리로 변경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을 위한 시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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