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16호 공포일자 2010. 3. 10.
시행일자 2010. 3. 1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산림보호 전화번호 042-481-4246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사랑지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시험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을 “시험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과 고시 등”을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Ⅱ. 산불예방ㆍ진화시설” 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13과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개선하며, 산불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 공포, 2010. 3. 10. 시행)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ㆍ산림정화구역 등의 지정ㆍ관리ㆍ해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불진화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제2조)
산림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림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으로 함.
나.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제6조)
산림청장에게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 장에게 비료주기, 숲 가꾸기 등의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병해충 등의 방제를 하도록 함.
다.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제1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보호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산림ㆍ환경분야 단체에서 산불예방, 산림정화 등의 활동을 1년 이상 한 실적이 있는 사람, 임업인, 「산림조합법」상 조합원 등을 산림보호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생태숲 지정ㆍ해제 및 산림생태원 시설(제17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 지정 신청시 생태숲 지정관리계획ㆍ식생분포현황 등 생태숲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생태원의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함.
마. 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함.
바. 산불방지 교육 및 산불진화훈련(제29조)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산불진화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업무 담당자에게 산불방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사. 산림항공기의 운용(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산림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산림사업으로 산불의 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산림정화 등을 규정하고, 산림항공기 지원요청과 비행지시 시 원칙적으로 서면에 따라 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목록
이전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다음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