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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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60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대통령경호처 담당부서 기획관리실 전화번호 02-770-001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실 소관)
⊙법률 제10060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퇴임 후 7년”을 “퇴임 후 10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7년간,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은 재임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효기간, 재임 시의 통치행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대통령의 임기, 그리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도록 함.
한편, 전직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경호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퇴임 후 2년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후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곧바로 경호처 경호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있고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통령 퇴임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일부터 5년 동안 유족에 대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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