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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신전문금융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62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6. 1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99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006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를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로,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를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를 “결제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선불카드소지자가 제시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를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을 “결제”로 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거래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4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3.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 중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을 “신용카드 결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수납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지 아니할 것
2.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는”을 각각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여신전문금융회사가”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이의신청) ① 제5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제58조의4(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5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0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별표에 제1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결제하는 경우
10의2. 제14조의5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유
신용카드로 세금 등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ㆍ직불ㆍ선불카드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는 수납대행가맹점을 신설하며,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 중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표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하고, 양도금지의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과징금 환급 시 환금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 가능하도록 확대함(법 제2조제3호).
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는 수납대행가맹점을 신설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법 제2조제5호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다.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 중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 요건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법 제6조의2 신설).
라.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을 등록하고, 모집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함(법 제14조의3, 제14조의4제2항제4호 및 제14조의5 신설).
마.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바.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채권에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시키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예외를 인정함(법 제20조제1항).
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만 적용하던 약관에 대한 규제를 겸영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법 제54조의3).
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과오납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과징금 환급 시 환금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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