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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63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6. 1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전화번호 02-2100-2652, 264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00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15조 중 “제2호 및 제6호”를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1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20조 중 “제2호 및 제5호”를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제5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⑥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제5편제3장제2절에 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① 기업의 재무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이하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투자회사재산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할 것
2.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
3. 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가 아닐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내역을 집합투자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운용, 제2항에 따른 공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제1항 중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5편제10장에 제2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8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7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0조제4항ㆍ제6항(제271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71조제3항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6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로 한다.
4.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제2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설명 자료의 충실성,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 사항 및 교육 등 판매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절차 및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제446조제15호 중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4조의2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5호 중 “제270조제3항ㆍ제4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을 “제270조제3항ㆍ제4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또는 제278조의2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30호 중 “제76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제86호 중 “제76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유효기간) 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제166조의2, 제286조 및 제2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7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4조(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거래된 장외파생상품은 제166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ㆍ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의 추가를 위한 변경인가ㆍ등록 요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ㆍ설립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된 날부터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공모)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민간 자율의 사전심의제도를 신설하며,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 및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어음증권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대상에서 제외하며,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수수료ㆍ보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법 제10조제3항 신설)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나.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 도입(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변경인가ㆍ변경등록 시 대주주 요건 완화(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이 적용됨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결격사유 적용대상의 확대(법 제24조)
이 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등기임원을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에 포함함.
마. 펀드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상한 설정(법 제76조제5항)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한도를 100분의 3 이하로, 판매보수 한도를 1천분의 15 이하로 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 신설, 법 부칙 제2조)
1)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초자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장외파생상품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
2)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사.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법 제234조의2 신설, 법 부칙 제3조)
공모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사채 등 매입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재무안정을 도모하되,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함.
아.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안 제278조의2 신설, 안 부칙 제3조)
1) 주로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원조달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2) 국민ㆍ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 연금 등 4개 연기금의 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범위를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와 같이 6개월 내 주식처분제한 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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