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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64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866
개정문
						국회의 의결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1006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9.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5.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란 농어가(農漁家) 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 경영의 개선 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급부(給付)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융통되는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③ 제2항제8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이 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財源)으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出捐金)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순익금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관리
2. 신용보증
3.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5조의3(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8조(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금융기관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금전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신용보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관리기관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당한 경우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통지 의무)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보증의 한도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① 관리기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제11조(보증료)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2(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구상권의 행사) ①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代位辨濟)한 농림수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미룰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미룸으로써 장래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관리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받은 범위의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칙)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貸損”을 “대손(貸損)”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예하다”를 “미루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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