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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66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전화번호 02-2100-283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0066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파산참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나.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5. “예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6. “예금자”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7. “임원”이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자금지원”이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인가)

제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합병·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그 금융기관의 본점에 비치(備置)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⑧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의 지원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면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 법인·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3.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그 밖의 조세
⑩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⑪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에 따른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제4항·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금융기관이 사업연도 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에 끝난 것으로 본다.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① 금융기관은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인가 내용에 따라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전환에 관한 지원) ① 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은 합병 전 업무 또는 전환 전 업무로서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①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서 체결한 계약에 관련된 권리·업무를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까지는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련된 권리·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승계한 업무와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동일인(「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동일인을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며, 그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후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기관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감소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그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인수, 영업 양도·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33조, 제165조의3,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4.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출자(出資)로 전환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주식
2.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債券)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정부등에 대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및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였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결정할 당시의 주주 또는 그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지원을 고려하여 다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방법으로 소각 또는 병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부터 제4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려는 부실금융기관은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자본감소금액(자기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입금액을 말한다)이 제2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해당 부실금융기관은 5일 이상의 기간(그 기간 중 마지막 날을 “주식병합기준일”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병합 내용과 그 기간 내에 주권(株券)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식병합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주권(新株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기준일에 실질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구주권(舊株券)의 제출 및 신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⑦ 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사항
2.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⑧ 부실금융기관은 제7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등의 출자나 유가증권의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⑨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이 제8항 후단에 따라 결정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정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부실금융기관
2.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
제13조의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2. 주식의 시가(時價)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증가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제1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행정처분)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負債)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解散)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은 관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4조의6부터 제1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 인수금융기관이 취득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指名債權讓渡)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그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⑤ 관리인은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제14조의4(청문)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영업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에 의한 지원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없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영업정지기간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처리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의 임기는 해산결의일 또는 파산선고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밝히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그 부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4장(제15조부터 제2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을 청산인(淸算人)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금융 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最大債權者)에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
2.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파산의 신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견 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① 파산참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금자표(預金者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파산참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금자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말일까지 예금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표의 열람 개시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의 열람이 시작된 후에 그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거나 그 밖에 예금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예금자표에 추가하여 적어야 한다.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① 파산참가기관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예금자표에 적혀 있는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 알린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예금자의 참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3조(파산참가기관의 권한) 파산참가기관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그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금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그 예금자의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기업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7. 정책금융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8.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운용비용
제23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및 회계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한다.
② 정책금융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정책금융공사는 기금의 회계와 정책금융공사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차입) ① 정책금융공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정책금융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책금융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정책금융공사는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④ 정책금융공사는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책금융공사는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청기관의 업종
2.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3.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
4. 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
5. 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정책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신청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지원방안
나.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방안
다. 제2조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
3.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4. 그 밖에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책금융공사는 제23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③ 금융기능제고계획 작성의 세부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 신청기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정책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공사가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정책금융공사에 대항할 수 있다.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①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정책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금융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제1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통보를 한 경우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요구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책금융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요구
2.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帳簿價額)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로 본다.

제6장(제24조의4, 제25조 및 제2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의4(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제27조 및 제2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소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5.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7.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경우
10. 제12조제7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15.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1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催告”를 “최고(催告)”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과하다”를 “지나다”로, “하자”를 “잘못”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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