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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67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법제과 - 법령 제개정 전화번호 02-3294-840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6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1”로 한다.

제47조제5항 중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을”을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로 한다.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52조(등록무효)제2항”을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후단 중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에 規定된 機關 등의 任·職員 또는 「공직자윤리법」 第17條(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의 規定에 의한 有關私企業體”를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영리사기업체”로 한다.

제17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의 登錄無效事由”를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로 한다.

제219조제2항 중 “제52조제1항·제2항”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제2항”을 “제5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650”을 “651”로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란 성북구제1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보문동”을 “보문동, 돈암제2동”으로 하고, 같은 란 성북구제2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돈암제2동, 정릉제1동”을 “정릉제1동”으로 한다.

별표 2 강원도의회의원란 춘천시제1선거구부터 춘천시제4선거구까지의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원주시제1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귀래면”을 “귀래면, 호저면”으로 하며, 같은 란 원주시제2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호저면, 태장1동”을 “태장1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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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강남동, 남면, 남산면, 신동면, 퇴계동 │
│제1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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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석사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
│제2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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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동면, 동내면, 동산면,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
│제3선거구 │ │
├─────┼──────────────────────────┤
│춘 천 시 │교동, 근화동, 북산면, 사북면, 서면, 소양동, 신북읍, │
│제4선거구 │신사우동, 약사명동, 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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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충청북도의회의원란 청주시제4선거구부터 청주시제6선거구까지의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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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시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제4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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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시 │분평동, 산남동 │
│제5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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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시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제6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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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충청남도의회의원란 천안시제4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직산읍”을 “성거읍”으로 하고, 같은 란 천안시제5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성거읍”을 “직산읍”으로 한다.

별표 2 전라남도의회의원란 중 “50”을 “51”로 하고, 같은 란 함평군선거구의 선거구명 및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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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평 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
│제1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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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평 군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제2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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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경상북도의회의원란 포항시제5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제철동”을 “제철동, 청림동”으로 하고, 같은 란 포항시제6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대송면, 청림동”을 “대송면”으로 하며, 같은 란 경산시제1선거구부터 경산시제3선거구까지의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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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산 시 │북부동, 서부1동, 서부2동, 중방동 │
│제1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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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산 시 │압량면, 와촌면, 진량읍, 하양읍 │
│제2선거구 │ │
├─────┼────────────────────────────┤
│경 산 시 │남부동, 남산면, 남천면, 동부동, 용성면, 자인면, 중앙동 │
│제3선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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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시·도가 그 조정을 위하여 행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위촉, 의견청취 등 제24조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는 이 법에 따른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의회는 2010년 3월 25일까지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5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5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역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9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이유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여성후보자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역표 중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며, 그 밖에 일부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되,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정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법 제52조제2항 신설).
나. 별표 2에 따른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역을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한편,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의회는 2010년 3월 25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함(법 별표 2 및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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