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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47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의사과 전화번호 02-788-29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4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후단 중 “때에도 또한 같다”를 “때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제37조제1항제12호 중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國務調整室長”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8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소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을 각각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으로 한다.

제8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감사청구”를 각각 “감사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청구할”을 “요구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회법 개정이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수정안이 무분별하게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현행법의 근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정 동의의 범위를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관련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소관위원회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소관위원회가 해당 안건 심사 시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 심사 시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안건 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고, 기타 관련 법률안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해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을 하며,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대행 사유, 의장 등에 대한 선거 시 최다선의원의 의장직무대행 사유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예상할 수 있는 국회의 상황변화에 법적 공백이 없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의장직무대행 사유 중 폐회 중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를 추가함(법 제14조).
나. 의장 등에 대한 선거 시 최다선의원의 의장직무대행 사유 중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를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로 변경함(법 제18조).
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에 따라 부처 명칭이 변경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함(법 제37조제1항제12호 및 제16호).
라.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규정함(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소관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법 제8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및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1 이상의 철회의사 표시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함(법 제90조제1항, 법 제90조제2항 신설).
사.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법 제95조제5항 신설).
아.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지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감사청구제도’를 ‘감사요구제도’로 명칭을 변경함(법 제1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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