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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51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의사과 전화번호 02-788-29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51호
國會에서의證言ㆍ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國會에서의證言ㆍ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會에서의證言ㆍ鑑定등에관한法律”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陳述”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이를 통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증인이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 때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14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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