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률 제10051호國會에서의證言ㆍ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國會에서의證言ㆍ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國會에서의證言ㆍ鑑定등에관한法律”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제14조제1항 본문 중 “陳述”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이를 통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증인이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 때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14조제1항).<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