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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한소방공제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54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보건안전담당관 전화번호 044-205-741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4054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퇴직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貸與)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퇴직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1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그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제19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4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補塡”을 “보전(補塡)”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불비한”을 “미비한”으로,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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