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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55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공무원단체과 전화번호 044-205-3285, 328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55호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ㆍ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ㆍ運營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ㆍ運營에관한法律”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選任”을 “선임(選任)”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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