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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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방부령 |
공포번호 |
제00706호 |
공포일자 |
2010. 3. 12. |
시행일자 |
2010. 7. 1. |
소관부처 |
국방부 |
담당부서 |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572 |
개정문
⊙국방부령 제70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2일
국방부장관 (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중 일반직 계 “472”를 “489”로 하고, 행정서기 “17”을 “33”으로 하며, 행정서기 17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105”를 “88”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8”을 “6”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6”을 “7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472”를 “489”로 하고, 행정서기 “17”을 “33”으로 하며, 행정서기 17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105”를 “88”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8”을 “6”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6”을 “71”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31”을 “32”로 하고, 행정서기 “3”을 “4”로 하며, 기능직 계 “40”을 “3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36”을 “37”로 하고,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4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5”를 “4”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18, 행정서기보1)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9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