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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가족부령 공포번호 제00166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3. 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282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장애상태 확인에 있어서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한 경우 그 심사 방법과 기준 등의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관련 심사 업무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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