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7조제3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장애상태 확인에 있어서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한 경우 그 심사 방법과 기준 등의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관련 심사 업무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보건복지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