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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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가족부령 공포번호 제00168호 공포일자 2010. 3. 12.
시행일자 2010. 4. 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혈액장기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631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의료원을”을 “질병관리본부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592호, 2009. 4. 1. 공포, 2010. 4. 2.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인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된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국ㆍ공립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 중에서 지정되어야 하므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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