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여성가족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76호 공포일자 2010. 3. 15.
시행일자 2010. 3. 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6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성부 직제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076호
여성부 직제 전부개정령
여성부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성가족부 직제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가족 및 청소년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 7급상당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8)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여성가족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④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조제8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
⑦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⑭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⑮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7>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32조제7호, 제34조의2제2항 및 제36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0항 및 제12조제4항 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여성부소속공무원”를 “여성가족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
<19>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단서ㆍ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1>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8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3의 주 제1호 및 별표 4의 주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및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등”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5>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여성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변인실의 위상 강화(영 제4조제1항)
여성부의 기능 및 기구ㆍ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영 제9조)
「정부조직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종합적인 청소년과 가족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함.
다. 청소년ㆍ가족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영 별표)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이관받음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 7급 상당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8명)을 이체받음.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다음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