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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75호 공포일자 2010. 3. 15.
시행일자 2010. 3. 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7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075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인구ㆍ출산ㆍ보육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및 가족”을 “인구ㆍ출산ㆍ보육ㆍ아동ㆍ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정책국ㆍ보건산업정책국ㆍ사회복지정책실ㆍ장애인정책국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둔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ㆍ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규제개혁 업무
6.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8.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9.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10.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11.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1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5.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18.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19.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0.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1.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3.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제4항 중 “제3항제25호부터 제34호까지”를 “제3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5호부터 제39호까지”를 “제3항제18호 및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40호부터 제43호까지”를 “제3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시설ㆍ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수급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평가ㆍ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8.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ㆍ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10. 식품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1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2.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실험동물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14. 응급의료정책 수립 및 응급의료기금 운영
15.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ㆍ조정
16. 국립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ㆍ대한적십자사 지원 및 관리
17. 혈액ㆍ제대혈(臍帶血) 정책 수립ㆍ조정
18.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19.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0.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21.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24.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5.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26.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27.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28.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업무
29.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0. 한의약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1. 한의약 인력의 양성ㆍ지도
32.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33.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조정

제11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를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3호부터 제37호까지”를 “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38호부터 제48호까지”를 “제3항제29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민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10. 모자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1. 산후조리원의 관리
12.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감염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5. 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 수립 및 조정
17.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18.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업무
19.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관련 법령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20.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ㆍ육성
21. 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22. 국가암검진사업 추진과 질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ㆍ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제12조제4항 중 “제3항제21호부터 제44호까지”를 “제3항제14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산업(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육성ㆍ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ㆍ정보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비쿼터스보건의료(u-Health) 활성화 및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중심병원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11.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12.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13.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5.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책기관 신축, 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사회보장기본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3.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ㆍ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ㆍ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ㆍ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ㆍ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6.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17.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8. 국민연금 관련 법령ㆍ재정추계 및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22.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2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25.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
27.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8.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29. 사회서비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ㆍ사업모델 개발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ㆍ조정
31. 사회서비스 법령ㆍ품질관리ㆍ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ㆍ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ㆍ지원
36. 기부ㆍ자원봉사활동ㆍ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8. 의사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ㆍ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를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4호부터 제43호까지”를 “제3항제17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44호부터 제70호까지”를 “제3항제29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7. 활동보조지원제도 운영 및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9. 의료재활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제16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ㆍ총괄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총괄ㆍ조정
3.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홍보ㆍ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후의 소득ㆍ건강ㆍ교육ㆍ주거ㆍ환경ㆍ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8.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권리증진, 아동학대 예방ㆍ보호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0. 노인건강증진,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23. 장사시설의 확충ㆍ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ㆍ수가ㆍ지불체계ㆍ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ㆍ추계에 관한 사항
28. 노인주거ㆍ의료ㆍ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ㆍ육성ㆍ확충에 관한 사항
29. 장기요양기관 관리ㆍ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ㆍ조정 총괄
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ㆍ관리
35. 보육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
36. 영유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37.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9.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40. 국립ㆍ공립 보육시설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41.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42.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④ 인구아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76명”을 “6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을 “보건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 휴먼뉴딜정책”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휴먼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국가고용전략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799”를 “709”로 하며, 별정직 계 “8”을 “7”로 하고, 5급상당 이하 “7”을 “6”으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87”을 “698”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24”를 “21”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63”을 “677”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799”를 “801”로 하며, 별정직 계 “6”을 “5”로 하고, 5급상당 이하 “6”을 “5”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3”을 “79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3”을 “786”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6”을 “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을 “10”으로 하며, 5급 “5”를 “3”으로, 6급 “4”를 “2”로, 7급 “4”를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8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⑨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⑮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
10. 여성가족부
<21>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4>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ㆍ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ㆍ같은 호 다목1) 단서ㆍ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호 나목ㆍ같은 표 제3호가목2)ㆍ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ㆍ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ㆍ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ㆍ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호 다목1) 본문ㆍ같은 목 2)가) 및 나)ㆍ같은 표 제3호다목ㆍ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별표 2의 자격기준란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ㆍ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ㆍ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7>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8>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차관
<41>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
<4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45>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4>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5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5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4>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6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6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3>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0조 및 별표 제10호의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8조제6항 및 제8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5>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8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84>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의2 제6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0>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3>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95>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ㆍ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1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및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3>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4>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5>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32조의4제1항제4호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3의 위반행위란의 제8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8>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다목 및 제4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
7. 여성가족부
<114>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6항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ㆍ제9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20>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4>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7>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8>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1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6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4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5>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48>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제2조제5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별표 1의 공통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란의 제6호 및 별표 2의 1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3호ㆍ1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1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ㆍ같은 표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2호, 2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2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 및 같은 표의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158>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모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2> 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제18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7>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7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18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2>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3>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4>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8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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