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119호 공포일자 2010. 3. 16.
시행일자 2010. 7. 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2-481-4359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19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254”를 “259”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3”을 “6”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28”을 “2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4”를 “19”로 한다.

별표 3 중 일반직 계 “254”를 “259”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3”을 “6”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28”을 “2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를 “15”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340”을 “346”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5”를 “19”로,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9”를 “11”로 하며, 기능직 계 “63”을 “57”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3”을 “1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1명(9급 1명, 10급 10명)을 일반직공무원 11명(8급 7명, 9급 4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목록
이전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다음글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