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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30호 공포일자 2010. 3. 16.
시행일자 2010. 3.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전화번호 044-201-3784, 3723, 3722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기존”을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으로 한다.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제26조제2항 중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을 “「항만법」, 「어촌·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제3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

제32조제1호마목 본문 중 “준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중 “제1항에 규정된”을 “제1항에서 정한”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6조 중 “「삭도·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위원회를 말한다”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2조제2호나목(1) 중 “물류터미널 및”을 “물류터미널 또는”으로 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공급설비”라 함은”을 ““가스공급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 나목의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운동장이용”을 “운동장의 이용”으로,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를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외의”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동장에는”을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수익시설을”을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 시설
3.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제101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능한 시설외의”를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시설에는”을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제9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익시설을”을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3.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5.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체육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심지가 아닌 저밀도지역으로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유수시설을 일부 복개하여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이하 이 호에서 “배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건축물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배수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5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에 따른”을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기장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장시설에서의 수익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도로의 설치가능 지역을 확대하며,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동장, 체육시설 등 경기장시설에 대한 수익시설의 설치제한 완화(제93조 및 제101조)
1) 경기장시설의 수익시설 설치 기준으로 경기장의 종류ㆍ규모, 수익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등에 대한 많은 규제가 있어, 복합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설치하는 경기장시설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는 경기장시설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제107조)
1)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을 위한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봉사활동 등 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시설이므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음.
2)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러한 혜택을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함.
다. 유수지에 설치하는 배수펌프장을 위한 건축물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허용(제119조)
1) 유수지는 복개가 제한되고 배수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어 배수펌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여름철 외에는 활용성이 낮음.
2) 배수펌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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