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547호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3월 16일 국무총리 (인)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 개정령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통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의2(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전사자 신원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학적부 열람 지원 2.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사자 유해발굴 사진ㆍ유품 순회전시회 개최 지원 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견학, 동참활동 지원제14조의 제목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사자 신원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학적부 열람 지원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