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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29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의료기기정책과 전화번호 043-719-376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129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한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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