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법률 제1012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의료기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한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