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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36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총괄 전화번호 044-201-3426, 342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136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의 규정을”을 “제34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제3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제42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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