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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연안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77호 공포일자 2010. 3. 18.
시행일자 2010. 3. 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항만연안재생과-연안정비, 침식 전화번호 044-200-598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안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077호
연안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연안관리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계속 중인 행위 및 그 밖의 절차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5조”를 “「연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5조”를 각각 “「연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8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을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9호 중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9호 중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이유
연안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연안용도해역 및 해역기능구의 지정,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연안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552호, 2009. 3. 25. 공포, 2010.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안해역기능구의 세부적 지정기준,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안기본조사와 해양과학조사 등 관련 조사의 연계성 강화(영 제2조)
1) 5년마다 실시되는 연안기본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결과와의 연계성이 필요함.
2) 연안기본조사는 해양과학조사,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무인도서의 실태조사 및 수로조사 등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연안기본조사 실시에 필요한 관련 조사결과를 사전에 파악ㆍ활용하여 연안기본조사의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영 제5조)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시에 공청회 개최에 대한 근거와 그 세부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지역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의 효율성 제고(영 제9조)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 연안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안해역기능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지역특성 및 관리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해역기능구 지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라.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사전조치(영 제22조)
1)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는 현황조사 등 사전적 조치와 관할 해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조가 필요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연해안에 대한 현황조사 및 권역별ㆍ지역별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 연안에 대한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하도록 하며,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사업범위 등을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3)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조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치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가 기대됨.
마.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영 제26조 및 제28조)
1)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연안정보에 대한 지속적 자료 축적 및 현행화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립해양조사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연안의 실태를 반영한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으로 해수욕장, 어장, 갯벌, 연안침식 등 연안의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종합적인 연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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