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340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8일 노동부장관 (인)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대통령령 제21397호, 2009. 4. 1. 시행)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