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340호 공포일자 2010. 3. 18.
시행일자 2010. 3. 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7
개정문
						⊙노동부령 제340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8일
노동부장관 (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대통령령 제21397호, 2009. 4. 1. 시행)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목록
이전글 연안관리법 시행령
다음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