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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16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9. 1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휴양등산과-총괄 전화번호 042-481-4211, 421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11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산림욕장”이라 함은”을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으로, “산림을”을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산림욕장의”를 “산림욕장 등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관 국유림의 경관ㆍ위치ㆍ면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을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산림의 경관ㆍ위치ㆍ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면적을 확대하여 지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타당성평가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얻은”을 각각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를 “제13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산림욕장의 조성)”을 “(산림욕장등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욕장(山林浴場)”을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ㆍ사유림”을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산림욕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산림욕에”를 “산림욕장등에”로, “산림욕장조성계획”을 “산림욕장등조성계획”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욕장조성계획을”을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산림욕장 안”을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6항 중 “산림욕장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을”을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산림욕장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을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욕장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을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산림욕장”을 “산림욕장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얻은 산림욕장조성계획”을 “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으로 한다.

제22조 중 “산림욕장”을 각각 “산림욕장등”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또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이하 “지정산림문화자산”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거나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도로ㆍ철도ㆍ학교ㆍ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ㆍ지정해제를 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ㆍ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토지 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이 위치한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ㆍ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지정산림문화자산 중 보존가치가 높고 이동이 가능한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수ㆍ교환을 하려는 경우 그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수ㆍ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7장의 제목 “벌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7장에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1조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燒훼)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ㆍ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ㆍ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조(벌칙)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숲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ㆍ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발굴하여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전에 그 지정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유의 숲 및 산림문화자산의 정의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함(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현행 이 법 시행규칙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한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조사서에 대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법 제13조).
다. 자연휴양림 설치 시 시설규모ㆍ위치ㆍ경관성ㆍ환경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및 사전환경성ㆍ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에도 실시하고 있어 중복적 절차이므로 삭제함(현행 제15조 삭제).
라.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함(법 제17조제2항).
마. 산림청장, 공ㆍ사유림 소유자 등이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조성 근거를 규정함(법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를 제외한 산림문화자산을 지정ㆍ고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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