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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18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9. 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전화번호 044-201-2324, 232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118호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우권판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범위안에서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을 “우권판매, 소싸움경기장 운영ㆍ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 소싸움경기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되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상의 위탁사업의 범위가 단순 발권업무ㆍ관리업무 등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소싸움경기의 적극적 활성화 및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경기의 공정성과 사업의 건전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 등 민간의 전문적 능력과 노하우가 인정되는 부분까지 그 위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전통 소싸움경기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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