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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20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여성정책팀 전화번호 044-201-1569, 157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120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가.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및 농어업 노동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ㆍ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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