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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어촌·어항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24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촌어항과 전화번호 044-200-5651, 565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124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어촌·어항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어항관리규정을 해당 어항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조례로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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