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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28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번호 043-719-245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12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하여 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행위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결정과 광역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거나 위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업무를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법 제6조제1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 중 일부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41조제1항).
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법 제46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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