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법률 제10099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본문 중 “1개월 이내에”를 “그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로,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를 “그 변동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로 한다.제9조제3항 전단 중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전단 중 “그 병역사항”을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공개항목 중 군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군번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큰 반면 군번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으므로 병역사항의 공개항목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