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법률 제10105호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戰爭記念事業會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쟁기념관과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경우와 같이 전쟁기념관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쟁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맞게 국민들에게 전쟁기념관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