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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05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748-670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105호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戰爭記念事業會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쟁기념관과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경우와 같이 전쟁기념관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쟁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맞게 국민들에게 전쟁기념관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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