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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06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물자관리과 전화번호 02-748-568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106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영세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2조 삭제).
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법 제14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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