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법률 제10106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영세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2조 삭제). 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법 제14조).<법제처 제공>